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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상시 신청

2026년 다문화보육료지원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결혼이민자(외국에서 결혼해서 한국에 온 분)와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0~5세 아이의 기본보육부터 야간·24시간 보육까지 월 28만원~58만원을 지원해요
• 부모님의 소득이 많아도 적어도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세~5세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0세반~2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1월~12월 지원단가)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3월~2027년 2월지원단가)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2월부터 지원단가)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신청 방법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2014.1.1~12.31일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로 산정

문의 전화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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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다음과 같아요. 한국 사람과 결혼이민자(다른 나라에서 결혼해서 한국으로 온 분) 사이에서 태어난 0세부터 취학 전(초등학교 입학 전) 5세 아이들이에요.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져야 하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면 돼요.

특별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만약 결혼이민자가 이전에 다른 사람과 낳은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가 현재 결혼이민자와 함께 살고 있다면, 그 아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만약 아이가 취학연령(초등학교 가야 할 나이)인데 입학을 미루는 경우 5세 보육료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몇 가지 특수한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병역을 피하려고 국적을 바꾼 분이나, 외국에서 15년 미만 산 외국국적동포(한국 혈통인데 외국 국적인 분)는 지원이 안 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아이의 나이에 따라 매달 다른 금액을 지원받아요. 아이를 보낼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0세 아이는 기본보육(낮 시간) 월 58만4천원, 야간보육(저녁~밤) 월 58만4천원, 24시간 보육 월 87만6천원을 받아요. 1세 아이는 기본보육 월 51만5천원, 야간보육 월 51만5천원, 24시간 보육 월 77만2천5백원을 받아요. 2세 아이는 기본보육 월 42만6천원, 야간보육 월 42만6천원, 24시간 보육 월 63만9천원을 받아요.

3세부터 5세 아이들은 더 저렴해요. 3세, 4세, 5세 모두 기본보육 월 28만원, 야간보육 월 28만원, 24시간 보육 월 42만원을 받아요. 이 금액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적용되는 금액이에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다문화보육료 지원을 받고 싶다'고 말해요

  2. 2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필요한 서류를 물어봐요 (보통 주민등록등본, 결혼이민자의 사증 사본, 아이의 출생증명서 등)

  3. 3

    준비한 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해요

  4. 4

    승인되면 매달 보육료를 지원받아요

핵심 포인트

  • • 결혼이민자(외국에서 결혼해서 한국에 온 분)와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 0~5세 아이의 기본보육부터 야간·24시간 보육까지 월 28만원~58만원을 지원해요
  • • 부모님의 소득이 많아도 적어도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02-6222-6060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요, 아이는 반드시 한국 국적을 가져야 해요. 한국 국적이 없으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A. 아니에요! 부모님의 소득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A. 네, 가능해요. 결혼이민자가 한국 국적으로 바꿨어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A. 네, 가능해요.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는 경우 5세 보육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A. 기본보육은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낮 시간만 맡기는 거고, 야간보육은 저녁부터 밤까지, 24시간 보육은 밤새도록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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