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목록으로
출산·육아 지원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상시 신청

2026년 다문화보육료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다문화 가정의 만 0~5세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줘요. 소득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다문화 가정 자녀라면 모두 받을 수 있어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결혼이민자(또는 귀화한 분)와 대한민국 국적자 사이에서 태어난 만 0~5세 자녀가 대상이에요.
①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 (0세~5세)
②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자녀
③ 전 배우자와의 자녀도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 지원 가능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요.
2026년 기준 월 지원 금액:
- 0세반: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간 876,000원
- 1세반: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간 772,500원
- 2세반: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간 639,000원
- 3~5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간 420,000원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복지로 또는 행복e음에서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세요.

  2. 2

    필요 서류 준비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등록증 또는 귀화허가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세요.

  3. 3

    어린이집 입소 및 이용권 연동

    어린이집에 입소한 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다문화보육료 지원이 자동으로 연동돼요.

  4. 4

    보육료 면제 확인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보육료가 자동으로 지원되어 부모 부담이 없어져요. (다만 특별활동비 등 일부 항목은 별도 부담)

다문화가정 자녀는 일반 보육료와 별도로 다문화보육료가 적용되어 소득 기준 없이 지원받아요.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다문화 가정'임을 알리면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도와줄 수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1577-1366)에서도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세~5세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0세반~2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1월~12월 지원단가)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3월~2027년 2월지원단가)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2월부터 지원단가)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신청 방법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2014.1.1~12.31일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로 산정

문의: 02-6222-606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02-6222-6060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다문화가정 보육료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돼요.

A.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는 다문화보육료가 아닌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세요.

A.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 대신 유아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청에 문의하세요.

A.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분도 결혼이민자와 동일하게 적용돼요.

A.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어야 지원돼요.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해요.

관련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