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인보호전문기관
핵심 요약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가족 또는 타인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1577-1389(노인학대신고전화)에 신고하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 접수부터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상담까지 모두 도와줍니다. 신고자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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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대 신고 전화
노인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면 즉시 노인학대신고전화(1577-1389)에 신고합니다. 긴급 위험 상황이라면 경찰(112)에도 동시에 신고하세요. 신고는 24시간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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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조사 및 상담
신고를 받으면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피해 어르신과 가족, 주변인을 면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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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 보호 또는 상담 서비스 제공
위험이 크면 즉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로 피해 어르신을 옮겨 보호합니다. 위험이 크지 않으면 상담, 법률 지원, 의료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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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 관리 및 재발 방지
피해 어르신이 안전한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재발을 방지합니다. 문의: 1577-1389
노인학대는 '가족 간의 일'이라고 넘기기 쉽지만, 방임도 학대입니다. 어르신의 의식주를 챙기지 않거나 의료 처치를 거부하는 것, 어르신이 스스로를 방치하는 '자기 방임'도 신고 대상입니다. 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학대를 당하고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의 관심이 더욱 중요합니다. 1577-1389는 24시간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학대받는 노인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인식 개선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학대 피해 어르신이 스스로 '괜찮다'고 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두려움, 수치심, 학대자에 대한 의존 등 다양한 이유로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부정합니다. 주변에서 학대가 의심된다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 의무자(의사, 사회복지사 등)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A. 신고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신고자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보복이 걱정된다면 익명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단,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연락처를 남기면 도움이 됩니다.
A.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형사 고발, 접근금지 명령, 상담·교육 명령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고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가족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를 목표로 상담과 교육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 기관이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해 줍니다.
A.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용 기간은 피해 상황과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긴급 위기 상황이 해소되면 가정 또는 다른 보호 시설로 연계됩니다. 피해 어르신의 의사와 안전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관련 정책
보훈원 양로지원
• 부양해줄 가족이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가 보훈원(나라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입소해 의식주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입소 후 돌아가실 때까지 식사·숙소·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망 후에는 국가 묘지(창원묘원)에 안장도 지원해요 • 가까운 보훈청(☎1577-0606)에 문의하면 입소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 노인 관련 사업을 하는 전국 규모의 비영리 단체(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에게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 사업 심사를 거쳐 선정된 단체에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어르신의 사회 참여와 권익 향상을 도모해요 • 단체 운영자나 실무자가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는 사업이에요
재가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몸 씻기·식사·청소를 도와줘요.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지원이라 '재가급여'라고 해요. 비용의 85~10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