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양플러스 사업
핵심 요약
•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출산부·수유부와 5세 이하 영유아가 영양 불균형 상태라면 쌀·달걀·우유 등 식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 불량 등의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 영양 검사를 받고 신청하면 돼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조건 1] 대상자 기준 — 아래 중 하나 해당
• 임산부 (임신 중인 여성)
• 출산·수유부 (출산 후 수유 중인 여성)
• 영유아 (만 5세, 즉 66개월 미만 어린이)
[조건 2]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예: 2인 가구 기준 약 월 314만원 이하)
[추가 조건] 영양위험요인 — 아래 중 하나 해당
• 빈혈 (혈색소 수치 낮음)
• 저체중 (정상 체중 미달)
• 성장 부진 (영유아 성장 지연)
• 영양 섭취 불량 (특정 영양소 부족)
※ 영양위험요인은 보건소에서 검사 후 판정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대상자 유형별로 맞춤 식품 꾸러미 제공
• 구성 예시: 쌀, 감자, 달걀, 우유, 두부, 검정콩,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등
• 월 1회 이상 보건소에서 수령 또는 일부 배달
② 영양 교육 및 상담
• 건강한 식생활 방법 교육 (집단 또는 개인)
• 영양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영양사 1:1 상담
• 임신·수유·이유식 등 생애 단계별 맞춤 영양 정보 제공
지원 기간
• 임산부: 임신 기간 + 출산 후 1년까지
• 영유아: 만 5세(66개월)까지
📋 신청방법 (단계별)
-
1
거주지 보건소 방문
가까운 보건소(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 — 영양플러스 담당 영양사에게 신청 의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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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기준 확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지 확인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간단히 판단 가능)
-
3
영양 조사 및 혈액 검사
보건소에서 체중·신장 측정, 빈혈 확인을 위한 혈액 검사, 식이 조사 실시 → 영양위험요인 판정
-
4
대상자 선정 및 식품 패키지 결정
영양 상태에 맞는 보충 식품 종류 결정 (임산부·수유부·영아·유아마다 다름)
-
5
식품 수령 시작
보건소 방문 시 식품 꾸러미 수령 또는 배달 → 매월 영양 상담 병행
???? 임신했다면 보건소부터 들르세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보건소에 방문해 보세요. 영양플러스 사업 말고도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철분제·엽산 무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80% 이하라면 꼭 영양 상담을 받아보세요. 달걀·우유·쌀 등 식품을 무료로 받으면서 영양사 상담도 받을 수 있어 임신 중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돼요. 문의: 가까운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전화 ☎129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5세 까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199만원, 2인 가구 약 327만원, 3인 가구 약 420만원, 4인 가구 약 512만원 수준이에요. 건강보험료 고지서로 간단히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니 보건소에 문의해보세요.
A. 임신이 확인된 직후부터 신청 가능해요. 임신 초기에 빨리 신청할수록 더 오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A. 보건소에서 혈액 검사와 식이 조사를 해주는데, 검사 결과에 따라 빈혈·저체중·영양 불량 등을 확인해줘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직접 판단하지 않아도 돼요 — 보건소에서 해줘요.
A. 만 5세는 66개월 미만을 의미해요. 66개월(5년 6개월)이 지났다면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정확한 생년월일로 보건소에서 확인받으세요.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