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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돌봄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상시 신청

2026년 시설급여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치매·중풍·파킨슨 등으로 일상생활이 혼자 어려운 어르신이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 입소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비용의 80%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내 주고, 본인은 20%만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이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연령 기준: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이 있는 분

장기요양등급 기준:
• 1등급 (점수 95점 이상):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선택 가능
• 2등급 (75~95점 미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선택 가능
• 3~5등급 (치매특별등급 포함): 원칙은 재가급여, 단 다음 경우 시설급여 가능:
- 가족이 돌볼 수 없는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가 심해 재가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다음 서비스를 받습니다.

• 신체활동 지원: 식사, 목욕, 화장실 이용, 이동 보조
• 인지·정서 지원: 치매 예방·관리, 인지활동 프로그램, 여가 활동
• 의료 연계: 협력 병원 진료 연계 서비스

비용 부담: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만 본인 부담 (나머지 80%는 장기요양보험 부담)
• 의료급여수급자·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로 더 줄어들 수 있음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장기요양등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세요.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2. 2

    방문 조사 및 등급 판정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기능 상태를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또는 등급 외)을 판정합니다.

  3. 3

    시설 선택 및 입소 계약

    장기요양 인정서 수령 후 no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원하는 요양시설을 찾아 입소 계약을 체결합니다.

  4. 4

    시설 입소 및 급여 이용

    입소 후 서비스를 이용하며, 매월 급여비용의 20%를 시설에 납부합니다.

  5. 5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1577-1000

3등급 어르신도 '가족 돌봄 불가능', '주거환경 열악' 등의 사유가 있다면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사 소견서와 가족 상황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 공단에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 부담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를 신청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이 추가로 줄어듭니다. 문의 전화: 1577-1000, 시설 검색: longtermcare.or.kr.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내용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문의: 1577-100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FAQ)

A. 원칙은 그렇습니다. 3~5등급은 기본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이에요. 하지만 '가족이 돌볼 수 없는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심신상태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면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1577-1000)에 해당 사유를 설명하고 심의를 요청해 보세요.

A. 요양시설 종류와 제공 서비스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월 40만~70만원 수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 경감 제도를 통해 더 낮출 수 있습니다. 1577-1000에서 확인해 보세요.

A. 정부 지원 구조는 같으므로 본인 부담 20%는 동일합니다. 다만 공립(국공립)은 식비 등 추가 비용이 낮고 대기자가 많은 편입니다. longtermcare.or.kr에서 시설별 비용과 평가등급을 비교할 수 있어요.

A. 네,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퇴소 전 시설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새 시설과 다시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관련 정책

지역아동센터 지원

• 학교가 끝난 후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 급식, 숙제 도움, 심리 상담, 문화 체험까지 종합 돌봄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장애인 가정 아이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자녀(7~18세)에게 교재구입·독서실·학습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교육활동비를 매년 지원하는 제도예요.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은 연 50만원, 고등학생은 연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