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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상시 신청

2026년 시설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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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치매·뇌졸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중 신체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을 위한 요양시설 입소 서비스예요
• 요양시설에서 식사, 목욕, 화장실 등 일상생활을 돕고, 건강 관리와 운동 프로그램도 제공받아요
• 전체 비용의 80%는 보험에서 내고, 본인은 20%만 내면 되는 착한 서비스예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내용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문의 전화

1577-1000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이 대상이에요. 또한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졸중(뇌혈관 질환), 파킨슨병처럼 노인들이 걸리는 질병을 가진 분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 가입된 분만 대상이에요. 그리고 국가에서 정한 '장기요양등급(일상생활을 얼마나 혼자 할 수 없는지 판단하는 등급)'을 받아야 해요. 1등급(완전히 혼자 할 수 없는 상태)이나 2등급(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면 바로 시설에 들어갈 수 있어요. 3등급부터 5등급 중에서도 가족이 돌봐줄 수 없거나, 집 환경이 너무 안 좋거나, 몸 상태가 심해서 집에서 관리받기 어려우면 시설 입소가 가능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이 도와줘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 입는 것, 밥 먹는 것, 화장실 가는 것처럼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모두 지원받아요. 또한 전문 의료진이 건강을 체크하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나 재활 프로그램, 치매 어르신을 위한 특별한 교육과 훈련도 제공받을 수 있어요.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실제 요양시설에서 드는 전체 비용의 80%는 장기요양보험(국가가 운영하는 요양보험)에서 내고, 본인은 20%만 부담하면 되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시설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달에 100만원대 후반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어르신이 내실 금액은 그 20% 정도가 되는 거예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에 방문해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해요.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또는 의료급여 증명서)을 준비해 가세요.

  2. 2

    신청하면 국가에서 파견한 전문가가 어르신 집에 방문해서 몸과 마음 상태를 검사해요. 혼자 화장실 가실 수 있는지, 밥을 직접 드실 수 있는지 같은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요.

  3. 3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어르신이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1~5등급 중 하나를 결정해요. 등급이 나오면 어르신이 원하는 요양시설을 선택해서 입소할 수 있어요.

핵심 포인트

  • •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치매·뇌졸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중 신체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을 위한 요양시설 입소 서비스예요
  • • 요양시설에서 식사, 목욕, 화장실 등 일상생활을 돕고, 건강 관리와 운동 프로그램도 제공받아요
  • • 전체 비용의 80%는 보험에서 내고, 본인은 20%만 내면 되는 착한 서비스예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이 서비스는 소득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의사가 정한 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A. 네, 가능해요. 비록 아들이 있어도 일을 많이 해서 돌봐줄 수 없거나, 집이 너무 좁거나 계단이 많아서 돌보기 어려우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A. 아니에요. 어르신 건강 상태가 좋아지거나,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다시 가정에서 관리를 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가셔도 됩니다.

A. 네, 가능해요. 뇌졸중(뇌혈관 질환)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65세 미만이라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 입원 중이라도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A. 저소득층 어르신의 경우 별도의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시·군·구청의 복지담당 부서에 물어보면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알려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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