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핵심 요약
• 다문화가족(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이루는 가정)의 7살~18살 자녀가 받을 수 있어요
•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은 연 50만원, 고등학생은 연 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족 소득이 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해요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77-1366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가족의 소득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준중위소득 100%라는 것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579만원 이하를 뜻해요. 예를 들어 엄마, 아빠, 자녀 2명의 4인 가족이라면 매달 579만원 이하로 버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아주 어려운 가정이 받는 지원)를 이미 받고 있다면 이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은 지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원 금액은 아이의 학년에 따라 달라요. 초등학생(1~6학년)이면 1년에 40만원, 중학생(7~9학년)이면 1년에 50만원, 고등학생(10~12학년)이면 1년에 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 자녀가 2명이라면 40만원 × 2명 = 80만원을 연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한 번에 쭉 주는 게 아니라 학기에 나누어 지원될 수 있어요. 학교에 필요한 준비물을 사고,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 과외를 받을 때 등 교육 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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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전에 우리 가족이 다문화가족인지, 자녀가 7~18살인지, 소득이 월 579만원 이하(4인 기준)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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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성평등가족부 민원전화(02-2100-6000)로 문의해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가족 관계증명서, 소득증명 서류 등)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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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한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심사 후 승인하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핵심 포인트
- ✔ • 다문화가족(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이루는 가정)의 7살~18살 자녀가 받을 수 있어요
- ✔ •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은 연 50만원, 고등학생은 연 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 가족 소득이 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1366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맞아요!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이루는 가정이면 모두 다문화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중 한 명만 외국 국적이어도 됩니다.
A. 40만원 × 2명 = 연 8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의 수만큼 금액이 늘어납니다.
A. 아니요, 받을 수 없어요. 교육급여와 이 지원은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더 도움이 되는 지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A. 아니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료, 학원비, 진로 상담비 등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면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A. 연간 금액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나누어 받아요. 자세한 지급 시기는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관련 정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를 그만둔 9~24살 청소년들을 응원하는 정책이에요. 공부, 진로, 건강 등 필요한 것들을 무료로 도와줘요.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가난한 집의 초중고등학생들이 학용품비, 교과서비, 학비를 받는 정책이에요. 부모의 형편이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어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돼요 • 컴퓨터와 인터넷, 방과후 활동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이거나 어렵게 사는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