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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돌봄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상시 신청

2026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전국 상시 신청 255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아이, 어떤 가정이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 기본 지원 대상
- 국공립 유치원 또는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이
- 2022년 1월~2024년 12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해당돼요 (2026년 기준)
- 2023년 1~2월생으로 만 3세 반에 입학한 경우도 포함

■ 취학 유예 아이도 지원
- 초등학교 입학 대상(2019년생)인데 1년 유예한 경우, 그 유예 기간 1년에 한해 지원
-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해요

■ 저소득층 추가 지원 대상
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실비 추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아이
- 차상위계층 가정 아이
- 한부모 가정 아이

■ 지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아이 (단, 난민이나 법무부 인정 특별기여자는 예외)
-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고 있는 아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복 불가)
- 가정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이 (변경 신청 필요)
- 해외 체류 31일째부터 지원 중지

⚠️ 중요: 지금 어린이집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면, 유치원에 입학한 날 바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해요. 소급 지원이 안 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 기본 유아학비 (월 지원액)
┌──────────────────────┬──────────────────┐
│ 구분 │ 월 지원액 │
├──────────────────────┼──────────────────┤
│ 국공립 유치원 │ 10만원 │
│ 사립 유치원 │ 28만원 │
└──────────────────────┴──────────────────┘

■ 방과후 과정비 (추가 지원)
┌──────────────────────┬──────────────────┐
│ 구분 │ 월 지원액 │
├──────────────────────┼──────────────────┤
│ 국공립 유치원 │ 5만원 │
│ 사립 유치원 │ 7만원 │
└──────────────────────┴──────────────────┘
※ 방과후 과정은 별도 신청이 필요해요

■ 저소득층 추가 지원 (사립 유치원만 해당)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사립 유치원에 다닐 경우:
- 실제 납부한 유치원비에서 기본 28만원을 뺀 나머지를 최대 월 20만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
- 즉, 사립 유치원비가 40만원이라면 → 28만원(기본) + 12만원(저소득) = 40만원 전액 지원

■ 지원 방식
바우처 형태로 지원돼요. 유치원에서 학비 고지서가 오면, 나라가 그 금액을 유치원에 직접 납부해줘요. 부모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유치원비를 나라가 대신 내주는 방식이에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신청 시기

    유치원 입학 전 또는 입학 후 가능한 빨리 신청. 소급 지원이 안 되므로 신청 전 달은 지원 못 받아요

  2. 2

    온라인 신청 (부모 직접)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 서비스 신청 → 유아학비 지원 선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3. 3

    주민센터 방문 (조부모 등)

    부모가 아닌 보호자(조부모, 친권자, 후견인, 시설장 등)는 온라인 신청 불가. 아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

  4. 4

    기존 수급자 변경 신청 주의

    어린이집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 변경 신청일부터 지원이 시작되므로 입학 당일 신청 권장

  5. 5

    지원 확인

    유치원에서 보내는 납부 고지서와 실제 결제 내역으로 지원 여부 확인 가능

■ 유치원 입학 전 꼭 체크하세요

✅ 입학 당일 바로 신청하세요
유아학비는 신청일부터 지원돼요. 입학 후 며칠 지나서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아요. 유치원 입학일에 맞춰 복지로 앱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동 시 '변경 신청' 필수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해요. '새로 신청'이 아닌 '변경'이에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아이행복카드 이용기관 변경'을 선택하세요.

✅ 방과후 과정도 신청하면 추가 지원 가능
점심 이후 오후 방과후 과정을 이용한다면 국공립 5만원, 사립 7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기본 유아학비 신청과 별도로 방과후 과정비도 신청하세요.

✅ 유치원 선택 시 국공립과 사립 비교
국공립 유치원은 지원금(10만원) 외에 유치원비 자체가 저렴해요. 사립은 지원금(28만원)이 더 많지만 실제 유치원비도 높을 수 있어요.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을 비교해보세요.

✅ 문의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0079에듀콜: ☎1544-0079
- 복지로: 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아이사랑 보육포털: childcare.go.kr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23.1~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2026년 3월부터 적용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참

지원 내용

(3~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3~5세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신청 방법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44-007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44-0079

자주 묻는 질문 (FAQ)

A. 유치원에 입학한 날부터 신청 가능해요. 만 3세가 되었더라도 유치원에 다니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A. 아니요,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해요. 신청하지 않으면 유치원비를 본인이 내야 하고, 이미 낸 돈은 소급 환급이 안 돼요.

A. 실제 유치원비 범위 내에서만 지원돼요. 유치원비가 6만원이라면 6만원만 지원돼요.

A. 기본 지원금 2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모가 부담해야 해요. 단,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은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A. 해외 체류 31일째부터 지원이 자동 중지돼요. 귀국 후 재신청하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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