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핵심 요약
•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매달 10만~28만원의 학비를 나라에서 내줘요
•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아이는 추가로 최대 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부모님이 온라인(복지로 앱)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23.1~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2026년 3월부터 적용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참
지원 내용
(3~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3~5세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신청 방법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44-0079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단,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아이는 받을 수 없어요(난민이나 특별기여자는 예외). 또한 어린이집 보육료(어린이집을 다닐 때 받는 지원금)나 양육수당(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받는 돈)을 이미 받고 있는 아이도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만약 이전에 다른 지원을 받고 있었다면 꼭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학유예(유치원을 1년 더 다니는 것)를 한 아이도 그 1년에 한해 만 5세 무상교육비를 받을 수 있지만, 총 지원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더 많이 받아요. 매달 28만원의 교육비와 매달 7만원의 방과후 과정비를 받을 수 있어서, 최대 매달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주는 분),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 또는 한부모 가정(엄마나 아빠 한 분만 계신 가정)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면, 추가로 매달 최대 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총 매달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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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로 앱(스마트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인터넷)에서 로그인하기 - 또는 거주지역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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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학비 지원' 신청하기 - 아이 정보, 유치원 정보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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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완료 후 나라에서 확인하면 매달 정해진 날에 부모님 계좌로 입금됨
⏰ 꿀팁: 신청은 빨수록 좋아요! 소급지원이 안 되니까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한 그 달에 바로 신청하세요.
⚠️ 중요: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해요. 그냥 새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 핵심 포인트
- ✔ •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매달 10만~28만원의 학비를 나라에서 내줘요
- ✔ •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아이는 추가로 최대 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 • 부모님이 온라인(복지로 앱)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44-0079자주 묻는 질문 (FAQ)
A. 어린이집은 아이를 돌봐주는 곳이고, 유치원은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에요. 이 지원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A.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해요. 보육료 신청을 먼저 그만두고 유아학비를 신청하는 건 안 되고, 꼭 변경 신청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어요.
A. 신청한 날부터 지원이 시작돼요. 과거에 소급해서 주지 않으니까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A. 온라인 신청은 안 되고 꼭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셔야 해요. 담당 공무원분이 상황을 확인한 후 도와주실 거예요.
A. 31일 이상 해외에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지원이 중단돼요. 한국에 돌아오면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A. 2026년 3월부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면 추가로 최대 매달 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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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자녀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돼요 • 컴퓨터와 인터넷, 방과후 활동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이거나 어렵게 사는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