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동수당 지급
핵심 요약
만 8세 이하(만 9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나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고, 대한민국 국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자녀가 만 9세가 될 때까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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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 신고 후 즉시 신청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먼저 합니다. 출생 신고와 동시에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에서 아동수당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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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gov.kr),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시 부모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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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확인 및 지급
신청 후 심사 없이 바로 지급이 결정됩니다. 매달 25일(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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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속 수령 (별도 갱신 불필요)
한 번 신청하면 만 9세가 될 때까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주소 이전 시에는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문의: 129
아동수당은 신청 전에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출생 직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우면 복지로 앱(모바일)에서 5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외에도 첫만남이용권(출생 시 200만원 바우처), 영아수당(만 2세 미만), 보육료 지원 등 자녀와 관련된 다른 지원도 함께 신청하면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출산·육아 서비스' 메뉴를 확인하면 한 번에 여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신청 방법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 지급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달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으므로, 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A.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면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중단됩니다. 귀국 후 다시 지급이 재개됩니다. 단기 해외 체류(90일 미만)는 영향이 없습니다.
A.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대한민국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복수국적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A. 네, 자녀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출생 신고를 하고 나서 아동수당 신청도 따로 하거나, 출생 신고 시 함께 처리하면 됩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