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핵심 요약
•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최대 72시간(약 3일) 동안 집에서 돌봐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에 따라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이 달라져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집에 방문해서 필요한 정도를 살펴본 후 서비스를 시작해요
지원 대상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기본 요건) 대상자는 ❶긴급성(한시성), ❷돌봄 필요성, ❸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긴급성) 예기치 못한 질병․수술․사고발생, 주 돌봄자 부재, 재난피해 등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경우 - (보충성)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주요 위기상황(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화재․거처불명 등거주지로 간주할 수 있는 장소가 부재한 경우 등은제외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소득 기준) 소득에 따른 제한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지역별 사업 추진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지원 내용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❶신속하고 ❷한시적인 ❸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 (지원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 30일(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 추가 지원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 가격을 지불(자세한 금액은 지침 등 참조)- 통상적인 업무시간 외 야간(평일 22:00~06:00), 휴일에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금액, 본인부담 여부 등기준을 마련해 가산 수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가산 수가 중 30분당 1,500원은 정부지원금(국비+지방비)으로 지원 허용하며, 1,500원을 초과하는 가산 수가는 지방비 또는 본인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함
신청 방법
대상자 선정조사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조사방법)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요구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 (선정기준) 지원필요도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14점 미만), 하(6점 미만)로 평가 - '상'으로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중'으로 판단되나 이용 대상으로 선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긴급돌봄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 요청 - '하'로 판단 시 '지원 불필요' 결정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문의 전화
1522-0365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만 13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제한(일정 금액 이상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없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일반적인 아이 양육, 학대 사례, 거처가 없는 경우 같은 것들은 이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미 다른 돌봄 서비스(장기요양보험 같은 것)를 받고 있다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재지(사시는 지역)에 따라 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다르니까, 먼저 동네 행정복지센터나 시청·군청에 전화해서 "우리 지역에서 긴급돌봄 지원을 하나요?"라고 꼭 물어봐야 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최대 72시간(3일 동안 24시간을 꽉 채우거나, 하루에 8시간씩 9일 이용하는 식)을 받을 수 있고, 되도록 30일 이내에 다 사용하라고 권고해요. 한 번에 최소 1시간 이상은 받아야 하고, 그 이상은 30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이렇게요. 특별히 긴급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30일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어르신들이 가입하는 돌봄보험)의 기준 요금을 따르고, 여러분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직접 내는 돈)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면 알려줄 거예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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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긴급돌봄 지원'을 받고 싶다고 신청하세요. 전화로 먼저 우리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 확인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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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 공무원이 여러분의 집으로 방문해서 현재 상황을 살펴봅니다. 어떻게 다쳤는지, 도와줄 가족이 정말 없는지 등을 물어보고 필요도를 점수(상·중·하)로 평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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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수가 '상(14점 이상)'이면 바로 대상자로 선정되고, '중(6점 이상 14점 미만)'이면 심위원회(여러 전문가가 모여서 판단하는 회의)에서 한 번 더 검토한 후 결정됩니다. 선정되면 돌봄 서비스를 받기 시작해요.
⚡ 핵심 포인트
- ✔ •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최대 72시간(약 3일) 동안 집에서 돌봐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 •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에 따라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이 달라져요
-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집에 방문해서 필요한 정도를 살펴본 후 서비스를 시작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22-0365자주 묻는 질문 (FAQ)
A. 지역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다릅니다. 꼭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전화해서 '우리 지역에서 긴급돌봄 지원을 하고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만약 안 한다면, 다른 돌봄 서비스(장기요양보험, 활동지원 등)를 신청해볼 수 있어요.
A. 안 됩니다. 이미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 다만 다른 서비스를 신청한 후 선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아니에요. 하루에 최대 8시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2시간을 모두 쓰려면 최소 9일이 필요해요. 또한 되도록 30일 이내에 다 사용하라고 권고합니다.
A. 아니에요. 최소 1시간 이상은 신청해야 하고, 그 이상은 30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이런 식으로요.
A. 원칙적으로는 만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말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더 어린 아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상담해보세요.
A. 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 서비스나 주말 서비스는 추가 요금이 붙을 수 있어요.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