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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부모급여 지원

전국 상시 신청 103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0~23개월(만 2세 미만)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에게 매달 현금으로 드려요 —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
• 소득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소급해서 받아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아동

• 0세 ~ 23개월 (만 2세 미만) 아동
• 2세 생일 전달까지 최대 24개월 지급

국적 기준
•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부모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포함

소득 기준
• 없음 — 소득 무관하게 모든 가정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이
• 가정 양육 시: 현금 전액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지급 + 차액 현금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월 지급 금액 (가정 양육 기준)

0세 아동 (0~11개월)
• 월 100만원 현금

1세 아동 (12~23개월)
• 월 50만원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2026년 기준)
• 0세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바우처 584,000원 + 차액 현금 416,000원
• 1세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바우처 515,000원 (차액 없음)

지급 방식
• 매달 25일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중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gov.kr),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부터 소급 지급

  2. 2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 오프라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3. 3

    서류 제출

    출생증명서(또는 출생 확인),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제출

  4. 4

    자격 확인

    아이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자동 처리)

  5. 5

    부모급여 지급 시작

    승인 후 매월 25일 계좌로 지급 시작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이 핵심이에요
부모급여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출생신고와 동시에 복지로(www.bokjiro.go.kr)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가장 좋아요. 0세는 매달 100만원이니 1~2달 차이만 나도 200만원 차이가 생겨요.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전화 ☎129

지원 대상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신청 방법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60일 이후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소급 지급이 안 되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돼요. 최대 2달 치를 못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60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A.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가정 양육으로 전환하면 부모급여 현금(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자동 전환돼요.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A. 네, 자녀 1인당 지급이에요. 쌍둥이라면 0세 기준으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A. 아이의 주민등록상 부모(또는 법정대리인)라면 신청 가능해요. 부모 중 누구든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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