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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부모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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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세(0~11개월) 아기를 집에서 키우면 매달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1세(12~23개월) 아기를 집에서 키우면 매달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어린이집을 보내도 보육료(어린이집 비용)와 부모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515,000원)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신청 방법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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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태어난 지 2년 미만인 아기(0~23개월)를 두신 부모님들을 위한 정책이에요. 특별한 소득 기준(가족이 버는 돈에 따른 조건)이 없어서, 형편이 어려운 가정도 잘사는 가정도 모두 받을 수 있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기라면 대부분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기가 한국 국적이면 괜찮고, 난민인정을 받으신 분이나 특별기여자도 신청 가능해요. 아기의 주민등록번호(정부가 관리하는 고유 번호)가 정상으로 부여되어 있으면 되는데, 아직 출생신고를 못 하신 경우도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0세 아기들과,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1세 아기들이 주요 대상이에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0세 아기를 집에서 양육(키우기)하시면 매달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1세 아기를 집에서 양육하시면 매달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이 지원금은 아기가 2살이 되는 달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어린이집(유치원처럼 아기를 봐주는 시설)을 이용하신다면 부모급여와 함께 보육료(어린이집 비용)도 받을 수 있어요. 0세 아기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는 월 보육료 58만 4천원 전액을 지원받고, 추가로 41만 6천원의 부모급여 차액을 현금으로 받으셔서 총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1세 아기가 어린이집 1세 반에 다니면 월 보육료 51만 5천원을 전액 지원받게 되는데, 이미 50만원 부모급여가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 현금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집에서 키우든 어린이집에서 봐주든 아기가 받아야 할 지원이 100만원(0세) 또는 50만원(1세)이 되도록 해주는 정책이랍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주민센터나 '복지로' 앱/웹사이트에 방문하세요

  2. 2

    부모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기의 주민등록등본, 부모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3. 3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다음 달부터 매달 통장으로 입금되어요

핵심 포인트

  • • 0세(0~11개월) 아기를 집에서 키우면 매달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1세(12~23개월) 아기를 집에서 키우면 매달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어린이집을 보내도 보육료(어린이집 비용)와 부모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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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A.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0세 아기와 2024년에 태어난 1세 아기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입금되기 시작합니다.

A. 네, 가능해요. 어떤 형태로든 아기가 받는 지원금이 정해진 금액(0세 100만원, 1세 50만원)이 되도록 조정해서 지급해요.

A. 아니에요. 이 정책은 소득 기준이 없어서, 부유한 가정도 저소득 가정도 모두 동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A. 아니에요.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기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A.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 전 달까지 부모급여를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이라는 다른 지원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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