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모급여 지원
핵심 요약
• 0세(0~11개월) 아기를 집에서 키우면 매달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1세(12~23개월) 아기를 집에서 키우면 매달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어린이집을 보내도 보육료(어린이집 비용)와 부모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515,000원)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신청 방법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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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기라면 대부분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기가 한국 국적이면 괜찮고, 난민인정을 받으신 분이나 특별기여자도 신청 가능해요. 아기의 주민등록번호(정부가 관리하는 고유 번호)가 정상으로 부여되어 있으면 되는데, 아직 출생신고를 못 하신 경우도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0세 아기들과,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1세 아기들이 주요 대상이에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만약 어린이집(유치원처럼 아기를 봐주는 시설)을 이용하신다면 부모급여와 함께 보육료(어린이집 비용)도 받을 수 있어요. 0세 아기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는 월 보육료 58만 4천원 전액을 지원받고, 추가로 41만 6천원의 부모급여 차액을 현금으로 받으셔서 총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1세 아기가 어린이집 1세 반에 다니면 월 보육료 51만 5천원을 전액 지원받게 되는데, 이미 50만원 부모급여가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 현금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집에서 키우든 어린이집에서 봐주든 아기가 받아야 할 지원이 100만원(0세) 또는 50만원(1세)이 되도록 해주는 정책이랍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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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센터나 '복지로' 앱/웹사이트에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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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기의 주민등록등본, 부모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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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다음 달부터 매달 통장으로 입금되어요
⚡ 핵심 포인트
- ✔ • 0세(0~11개월) 아기를 집에서 키우면 매달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 1세(12~23개월) 아기를 집에서 키우면 매달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 어린이집을 보내도 보육료(어린이집 비용)와 부모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0세 아기와 2024년에 태어난 1세 아기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입금되기 시작합니다.
A. 네, 가능해요. 어떤 형태로든 아기가 받는 지원금이 정해진 금액(0세 100만원, 1세 50만원)이 되도록 조정해서 지급해요.
A. 아니에요. 이 정책은 소득 기준이 없어서, 부유한 가정도 저소득 가정도 모두 동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A. 아니에요.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기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A.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 전 달까지 부모급여를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이라는 다른 지원을 받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