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핵심 요약
24세 이하의 어린 한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학업과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학습비, 자립촉진수당을 종합 지원합니다. 아동 1인당 월 37만~40만원의 양육비와 연 154만원 한도의 학습지원금, 자립활동 시 월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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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소년한부모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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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자격 심사
부 또는 모의 나이(24세 이하 여부)와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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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양육비 지급 개시
자격이 확인되면 아동양육비가 매월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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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지원·자립촉진수당 추가 신청
검정고시 준비 학원 수강 또는 자립활동(취업·학업) 참여 시 해당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학습지원금과 자립촉진수당을 신청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지원은 일반 한부모 지원보다 아동양육비가 더 높고, 학습지원금이 추가로 있어 학업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아동양육비 외에도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은 자립 활동을 하는 동안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학원 수강이나 취업 활동을 할 때 반드시 신청하세요. 24세가 되어 청소년한부모 지원이 끝나더라도 일반 한부모 지원 체계로 전환되므로 미리 주민센터에 상담해두세요. 문의: 1577-4206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상담)
지원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7만원(0~1세 영아) 또는 40만원(2세 이상 자녀) 지급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참고)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취업, 직업훈련, 대학교 학업 등 자립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면 됩니다. 참여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A. 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학원비, 교재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A.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지원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일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으로 전환되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미리 상담하세요.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