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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24세 이하의 어린 한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학업과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학습비, 자립촉진수당을 종합 지원합니다. 아동 1인당 월 37만~40만원의 양육비와 연 154만원 한도의 학습지원금, 자립활동 시 월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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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로, 주민센터에서 먼저 발급받아 자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0~1세 영아 월 37만원, 2세 이상 자녀 월 40만원 지급. ②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학원비·교재비·학용품비·교통비·교복구입비 등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③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소년한부모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2. 2

    소득·자격 심사

    부 또는 모의 나이(24세 이하 여부)와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을 확인합니다.

  3. 3

    아동양육비 지급 개시

    자격이 확인되면 아동양육비가 매월 지급됩니다.

  4. 4

    학습지원·자립촉진수당 추가 신청

    검정고시 준비 학원 수강 또는 자립활동(취업·학업) 참여 시 해당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학습지원금과 자립촉진수당을 신청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지원은 일반 한부모 지원보다 아동양육비가 더 높고, 학습지원금이 추가로 있어 학업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아동양육비 외에도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은 자립 활동을 하는 동안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학원 수강이나 취업 활동을 할 때 반드시 신청하세요. 24세가 되어 청소년한부모 지원이 끝나더라도 일반 한부모 지원 체계로 전환되므로 미리 주민센터에 상담해두세요. 문의: 1577-4206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상담)

지원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7만원(0~1세 영아) 또는 40만원(2세 이상 자녀) 지급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참고)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문의: 1577-420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42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취업, 직업훈련, 대학교 학업 등 자립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면 됩니다. 참여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A. 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학원비, 교재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A.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지원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일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으로 전환되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미리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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