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양육비 선지급
핵심 요약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전 배우자에게 직접 받아냅니다.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끝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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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집행권원 확인
법원 판결문, 조정 합의서, 공정증서 등 양육비를 정기 지급받을 근거가 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 없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소송 지원을 먼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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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 홈페이지 또는 전화(1644-6621)로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합니다. 집행권원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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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 심사 및 결정
채무자의 미이행 사실,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법적 절차 진행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통상 수주 내 결과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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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별 선지급 수령
자격이 확인되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신청자 계좌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입금됩니다. 국가는 이 금액을 채무자에게 별도로 구상합니다. 문의: 1644-6621
양육비 선지급(190)과 양육비 이행 원스톱 서비스(213)는 같은 기관(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은 '당장 돈이 필요한 분'을 위한 긴급 대응이고, 원스톱 서비스는 '법적으로 양육비를 확실히 받아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즉각적인 경제 지원을 받으면서 법적 해결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신청 방법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인경우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집행권원(판결)이 있고 채무자가 3회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양육비를 주지 않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판결 직후에는 아직 미지급 기간이 쌓이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실제로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아닙니다.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가 선지급 후 채무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신청자는 채무자와 금전 문제로 직접 접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A.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이 선지급 제도는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213번(양육비 이행 원스톱 서비스)은 소득 기준 없이 모든 한부모에게 법적 절차와 채권추심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소득이 기준 이상이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1644-6621로 상담하세요.
A. 채무자의 소재나 재산 여부는 선지급 지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어디 있든 조건을 충족하면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644-6621에 상담하세요.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