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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양육비 선지급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전 배우자에게 직접 받아냅니다.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끝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양육비 집행권원(법원 판결, 조정 합의 등)이 있어야 합니다 — 법원에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결정된 경우. ② 양육비 채무자(전 배우자 등)가 신청일 이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어야 합니다. ③ 신청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5년 기준 2인 가구 약 543만원, 3인 가구 약 695만원 이하). ④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국가가 먼저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신청자에게 지급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월 40만원입니다. 단, 법원에서 결정된 양육비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선지급한 금액을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회수)합니다 — 신청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독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도는 213번(양육비 이행 원스톱 서비스)과 함께 활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양육비 집행권원 확인

    법원 판결문, 조정 합의서, 공정증서 등 양육비를 정기 지급받을 근거가 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 없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소송 지원을 먼저 받으세요.

  2. 2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 홈페이지 또는 전화(1644-6621)로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합니다. 집행권원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하세요.

  3. 3

    자격 심사 및 결정

    채무자의 미이행 사실,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법적 절차 진행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통상 수주 내 결과를 통보합니다.

  4. 4

    월별 선지급 수령

    자격이 확인되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신청자 계좌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입금됩니다. 국가는 이 금액을 채무자에게 별도로 구상합니다. 문의: 1644-6621

양육비 선지급(190)과 양육비 이행 원스톱 서비스(213)는 같은 기관(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은 '당장 돈이 필요한 분'을 위한 긴급 대응이고, 원스톱 서비스는 '법적으로 양육비를 확실히 받아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즉각적인 경제 지원을 받으면서 법적 해결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신청 방법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인경우

문의: 1644-6621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644-6621

자주 묻는 질문 (FAQ)

A. 집행권원(판결)이 있고 채무자가 3회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양육비를 주지 않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판결 직후에는 아직 미지급 기간이 쌓이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실제로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아닙니다.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가 선지급 후 채무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신청자는 채무자와 금전 문제로 직접 접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A.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이 선지급 제도는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213번(양육비 이행 원스톱 서비스)은 소득 기준 없이 모든 한부모에게 법적 절차와 채권추심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소득이 기준 이상이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1644-6621로 상담하세요.

A. 채무자의 소재나 재산 여부는 선지급 지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어디 있든 조건을 충족하면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644-6621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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