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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일하는 기초생활 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하거나 더 많은 금액을 함께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은 월 30만원 매칭, Ⅱ(주거·교육급여·차상위)는 월 10만원 매칭이 지원됩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희망저축계좌Ⅰ]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 가구원 중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
- 신청 시점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Ⅱ]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현재 근로 또는 사업 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이런 혜택을 받아요

[희망저축계좌Ⅰ] (2025년 이후 신규 가입 기준)
① 본인 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② 정부 매칭금 (연차별 차등):
- 1년차: 월 10만원.
- 2년차: 월 20만원.
- 3년차: 월 30만원.
③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종료) 달성 시 그동안 쌓인 정부 지원금 전액 지급.
④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등 추가 지원금도 별도 지급 가능.

[희망저축계좌Ⅱ]
① 본인 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② 정부 매칭금: 월 10만원.
③ 10시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지원금 전액 지급.
④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원금 가능.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에 희망저축계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Ⅰ형과 Ⅱ형 중 본인 해당 유형을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2. 2

    자격 심사 및 계좌 개설

    소득·근로 요건 심사 후 희망저축계좌가 개설됩니다. 지정 계좌에 매월 10만원 이상을 정해진 기간 내 입금합니다.

  3. 3

    정기 교육 이수 (Ⅱ형 필수)

    희망저축계좌Ⅱ 참여자는 연간 10시간의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4

    탈수급 또는 만기 후 지원금 수령

    Ⅰ형은 탈수급 달성 시, Ⅱ형은 3년 만기 충족 시 쌓인 정부 지원금을 전액 수령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 지원이 아니라 '함께 저축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성실히 저축하면 국가가 같이 적립해줍니다. 탈수급이라는 목표까지 이루면 수백만 원의 목돈이 생깁니다. 가입 후에는 월 납입 자동이체를 꼭 설정해두세요. 납입을 한 달이라도 빠뜨리면 그 달 정부 매칭금을 잃습니다. 문의: 129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희망저축계좌 Ⅱ는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2025년 가입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연차별 차등지원 적용(1년차 월 10만원 2년차 월 20만원 3년차 월 30만원)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희망저축계좌Ⅰ은 탈수급 달성 시 정부 지원금을 받습니다. 탈수급을 하지 못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Ⅱ형은 탈수급 요건 없이 3년 만기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A. 정해진 기간(전월 23일~현월 22일) 내 입금이 되어야 해당 월 정부 매칭금이 적립됩니다. 한 달 입금을 빠뜨리면 그 달의 매칭금은 받지 못하므로 자동이체 설정을 권장합니다.

A. 근로 활동이 잠시 중단되더라도 즉시 탈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 기관(주민센터, 자활센터)에 상황을 알리고 지속 참여 여부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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