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핵심 요약
• 매달 본인이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30만원을 더해줘요
• 생계·의료급여를 받거나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중 일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열심히 저축해서 탈수급(급여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하면 보너스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희망저축계좌 Ⅱ는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2025년 가입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연차별 차등지원 적용(1년차 월 10만원 2년차 월 20만원 3년차 월 30만원)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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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희망저축계좌 Ⅱ는 더 넓은 범위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거예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고 있거나,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에 속한 분들이 대상이에요.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4인 가족 기준 월 289만원 이하이면서 현재 일을 하고 있고 근로사업소득(일해서 버는 돈)이 있어야 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희망저축계좌 Ⅱ는 더 작은 규모지만 꾸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매달 본인이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더해줘요. 단, 정부가 정한 교육(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전액 지급돼요. 또한 2025년부터 가입하신 분들은 근로소득장려금이라는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1년차에는 월 10만원, 2년차에는 월 20만원, 3년차에는 월 3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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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상황 확인하기 - 생계·의료급여를 받고 있거나(Ⅰ),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계층인지(Ⅱ)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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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 보장담당부서 방문하기 - 신분증을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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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직원이 소득과 근로 여부를 확인한 후 계좌 개설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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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기 - 23일~22일 사이에 입금하면 정부 지원금이 자동으로 더해져요
⚡ 핵심 포인트
- ✔ • 매달 본인이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30만원을 더해줘요
- ✔ • 생계·의료급여를 받거나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중 일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 • 열심히 저축해서 탈수급(급여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하면 보너스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만원은 저축해야 해요. 더 많이 저축하실 수도 있지만, 정부 지원금은 정해진 액수만 줘요. 예를 들어 20만원을 저축해도 Ⅰ은 30만원만 받아요.
A. 안타깝지만 일을 그만두면 새로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미 저축한 돈과 받은 지원금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다시 일을 시작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A. Ⅰ은 생활이 나아져서 급여를 받지 않아도 되면 남은 돈을 꺼낼 수 있어요. Ⅱ는 자금사용계획서에 써낸 용도대로만 꺼낼 수 있어요. 보통 자녀 교육비, 기술 교육, 창업 자금 같은 데 쓸 수 있어요.
A. 당신이 받는 급여 종류에 따라 달라요. 생계·의료급여를 받으면 Ⅰ이 맞고, 주거·교육급여나 차상위라면 Ⅱ가 맞아요. 신청할 때 직원이 어떤 게 맞는지 알려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