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핵심 요약
• 집을 소유하지 않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이 싼 전세금으로 집을 빌릴 수 있어요
• 나라에서 집 주인과 계약을 대신 해주고, 당신은 낮은 전세금만 내면 돼요
• 우선순위가 있어서 어려운 형편일수록 먼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일반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청년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1순위)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1,2 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신생아가구 중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월평균소득 7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경우) [소년소녀가정 등]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지원 내용
무주택저소득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신청 방법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기준) - 국가데이터처가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소득 50%) 1인1,741,482원, 2인 2,707,856원, 3인 3,599,325원, 4인 4,124,234원, 5인 4,387,536원 (소득 70%) 1인 2,438,074원, 2인 3,790,998원, 3인 5,039,054원, 4인 5,773,926원, 5인 6,142,549원 (소득 100%) 1인 3,482,964원, 2인 5,415,712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 5인 8,775,071원
문의 전화
1600-1004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청년(19세~39세)은 따로 있어요. 대학생, 취업준비생, 일반 청년(미혼자)이 신청 가능하고, 월평균소득 100% 이하면 돼요. 집을 소유하지 않은 분이어야 하고, 혼인 중인 분은 제외돼요. 생계급여 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청년, 시설 퇴소 청년은 우선순위가 높아요.
신혼부부, 신생아가구, 어린 자녀(6세 이하) 있는 가정도 신청 가능해요. 맞벌이면 소득 기준이 조금 높아져요. 다자녀가정(자녀 2명 이상)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년소녀가정이나 자립준비청년(보호시설에서 나온 청년)도 특별히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또 좋은 점은 당신이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아파트만 골라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지역 안에서 마음에 드는 기존주택(이미 지어진 집)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장도 가능해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얻을 수 있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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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이 신청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 집을 소유하지 않았는지, 소득과 자산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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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하고 싶은 집 찾기 - 사업 대상 지역 안에서 마음에 드는 기존주택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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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주택사업자(LH, 지역 주택공사 등)에 신청 -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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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 및 계약 - 나라에서 심사 후 집 주인과 전세계약 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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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주 - 저렴한 전세금을 내고 새 집으로 이사하기
⚡ 핵심 포인트
- ✔ • 집을 소유하지 않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이 싼 전세금으로 집을 빌릴 수 있어요
- ✔ • 나라에서 집 주인과 계약을 대신 해주고, 당신은 낮은 전세금만 내면 돼요
- ✔ • 우선순위가 있어서 어려운 형편일수록 먼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600-1004자주 묻는 질문 (FAQ)
A. 당신의 가족이 집을 소유하지 않았고, 월평균소득이 기준 이하면 돼요. 1인 가족은 월 348만원, 2인은 541만원, 3인은 719만원, 4인은 824만원, 5인은 877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더 정확한 기준은 주민센터나 LH 콜센터(1600-1004)에 물어보세요.
A. 네, 가능해요. 이 사업의 목적이 바로 전세금이 없는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나라가 집 주인과 협상해서 전세금을 크게 내려주니까, 당신은 훨씬 적은 금액만 준비하면 돼요. 정 어렵다면 전세금 대출 상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A. 보통 2년 계약이에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장할 수 있으니까 계속 살 수 있답니다.
A.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명 서류(급여명세서·사업자등록증 등), 자산 증명 서류(통장 등)가 필요해요. 자세한 서류 목록은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A. 공공주택사업자 직원이 당신과 함께 집을 찾는 것을 도와줘요. 또는 당신이 찾은 집을 신청할 때 공공주택사업자에 알려주면, 집 주인과의 계약을 대신 진행해줍니다.
A. 신청할 수 없어요. 하지만 청년이나 신혼부부 우선순위, 다자녀가정 등 본인이 해당하는 다른 카테고리가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세요. 더 높은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