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핵심 요약
• 저소득 무주택자가 직접 원하는 집을 골라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그 집을 저렴하게 다시 빌려주는 제도예요
• 시세보다 훨씬 싼 임대료로 기존에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1600-1004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소득 이하 장애인
청년 전세임대
• 무주택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청년 (혼인 중인 경우 제외)
• 1순위: 수급자 가정 청년, 한부모가족 청년, 자립준비청년
공통 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사업 대상 지역 거주자
•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원 방식
•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집 선정 →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임대료 수준
• 전세금의 1~2% 수준 저리 이자만 부담
• 예: 전세금 2억원 집 → 월 16만원 수준 (연 1%)
전세금 지원 한도 (지역별 상이)
• 수도권(서울 등): 최대 1억 3,500만원
• 광역시: 최대 1억원
• 그 외: 최대 8,500만원
입주자 부담
• 전세금의 5%(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이자)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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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 청약센터 공고 확인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1600-1004에서 전세임대 공고 확인 — 지역·유형별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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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 확인 및 신청
소득·자산·무주택 기준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LH 온라인 또는 사업소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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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자 선정 및 통보
순위별 심사 후 대기자 선정 → 순번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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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하는 집 물색
순번이 되면 직접 전세집을 구함 (LH 한도 내 전세금 기준 충족하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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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H 검토 및 계약
LH가 집 상태·적정 전세금 확인 → LH-집주인 전세계약 → 입주자-LH 임대계약 → 입주
???? 원하는 동네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영구임대주택과 달리 내가 원하는 지역의 집을 직접 골라서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맺어줘요. 아이 학교, 직장, 부모님 근처 등 살고 싶은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LH 한도 안의 전세금 집을 구하면 되고, 내 부담은 전세금의 약 5%와 적은 이자뿐이에요.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1600-1004
지원 대상
[일반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청년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1순위)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1,2 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신생아가구 중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월평균소득 7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경우) [소년소녀가정 등]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지원 내용
무주택저소득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신청 방법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기준) - 국가데이터처가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소득 50%) 1인1,741,482원, 2인 2,707,856원, 3인 3,599,325원, 4인 4,124,234원, 5인 4,387,536원 (소득 70%) 1인 2,438,074원, 2인 3,790,998원, 3인 5,039,054원, 4인 5,773,926원, 5인 6,142,549원 (소득 100%) 1인 3,482,964원, 2인 5,415,712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 5인 8,775,071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LH 지원 한도 이내의 전세금이어야 하고, 집 상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LH가 직접 집을 점검해서 적합 여부를 판단해줘요.
A.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LH와 새로 계약을 맺어야 해요. 현재 거주 중인 집을 선택하고 싶다면 LH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A. 만 19~39세이어야 하고 무주택이어야 해요. 혼인 중인 경우는 일반 전세임대로 신청해야 해요.
A. 지역마다 달라요.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은 대기가 길고, 지방은 비교적 빨라요. LH(☎1600-1004)에 지역별 대기 현황을 문의해보세요.
관련 정책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 가정 등이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기존 주택에 살 수 있는 정책이에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다가구주택을 직접 매입해서 저렴하게 빌려줘요.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생활 자금이 필요할 때 연 3~4%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대부 종류에 따라 최대 8,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상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여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에게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해주는 제도예요. 일반 공급과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으로 나뉘어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가 짓는 공공분양 주택이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