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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국민임대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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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집이 없는 분들을 위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빌려주는 국민임대주택이에요
•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려운 형편의 분들(어르신,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 방법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천5백만원에 국가데이터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사회보호계층 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이 인정하는 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65세이상 고령자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귀환국군포로 파독근로자

문의 전화

1600-1004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주택은 현재 집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집이 없는 가족 전체를 뜻해요)에게 제공돼요. 신청하려면 먼저 소득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이건 아파트 크기에 따라 달라요. 작은 평수는 월소득 50% 이하(4인 가족 기준 약 289만원 이하), 큰 평수는 100% 이하(약 578만원 이하)여야 해요.

또한 총자산(은행 잔금, 주식, 보험금 등 모든 재산을 합친 것)도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가격이 약 3,50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분, 장애인, 국가유공자, 어린 자녀가 많은 가정, 한부모가족(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분), 새로 결혼한 부부 등은 특별히 먼저 배려받을 수 있어요.

그 외에도 형편이 어려운 많은 분들이 우선 신청 대상에 포함돼요. 집을 잃은 분, 비정규직이나 소상공인,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분 등이 모두 해당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국민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매우 저렴한 월세예요. 같은 지역의 일반 주택보다 시세의 60~80% 정도만 내면 되니까, 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중에 월 100만원짜리 방이 있다면, 여기선 60~80만원 정도만 내는 거죠.

또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임차인(세를 사는 분)의 권리가 잘 보호되기 때문에, 일반 전세나 월세처럼 갑자기 나가라는 말을 듣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어요. 이사 자금 걱정 없이 아이들 학교도 옮기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추가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이라 관리도 잘되고, 공동 시설(놀이터, 커뮤니티홀 등)도 갖춰져 있는 곳이 많아요. 전월세 사기나 관리 부실 걱정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주변에 새로 지은 국민임대주택이 있는지 알아봐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나 자신이 사는 지역 주택조합 공고를 확인하세요

  2. 2

    모집공고가 나면 자신의 소득·자산·자동차 보유 현황을 정리해서 신청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요. 건강보험료 고지서, 통장, 자동차등록증 등을 준비하세요

  3. 3

    공고에 나온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보통 주민센터나 LH 지점)에 가서 신청서와 준비한 서류를 제출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한 곳이 많아요

핵심 포인트

  • • 집이 없는 분들을 위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빌려주는 국민임대주택이에요
  • •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 어려운 형편의 분들(어르신,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600-1004

자주 묻는 질문 (FAQ)

A. 가장 쉬운 방법은 당신이 사는 지역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민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냐'고 물으면 직원분이 당신의 상황을 들어서 자격 여부를 알려줘요.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의 자격 확인 도구를 사용해도 돼요.

A. 네, 소득과 자산은 꼭 지켜야 하는 기준이에요. 다만 큰 평수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기준이 조금 더 높으니까, 작은 평수로는 안 되지만 큰 평수로는 신청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각 아파트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까 확인해 보세요.

A. 물론이에요! 우선공급 대상이 먼저 뽑히지만, 그 다음에 일반 신청자들도 뽑아요. 남은 자리가 있으면 당신도 입주할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A. 훨씬 싸요! 보통 시중 월세의 60~80% 수준이니까 최소 20~40%는 저렴해요. 게다가 관리비도 일반 주택보다 더 저렴하고 투명하게 책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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