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임대주택공급
핵심 요약
집이 없는 저소득 가정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아파트를 빌려주는 제도예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료가 저렴해요 (서울 기준 보증금 수백만~수천만원 + 월세 수십만원)
• 소득이 낮을수록 더 작은 평형을 우선 배정받아요
• 어르신,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자녀 가구는 우선 공급 기회가 있어요
• 한 번 입주하면 최대 3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재계약 조건 충족 시)
전세 사기나 갑작스러운 집주인 퇴거 요청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에요. LH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기본 조건
①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해요
② 소득 기준 (전용면적에 따라 다름)
- 50㎡ 미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50~60㎡: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60㎡ 초과: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③ 총자산: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
④ 자동차: 3,500만원(물가연동) 이하
■ 우선공급 대상자 (이 분들이 먼저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요)
- 사업지구 철거민
-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호계층
- 65세 이상 부모(장인·장모 포함)를 1년 이상 모시고 사는 분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 북한이탈주민
-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 한부모가족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세대주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임대 조건
-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 형태: 보증금 + 월세
- 예시 (서울 외곽 기준):
· 보증금 1,000만~5,000만원 + 월세 10만~30만원
· 지역·면적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어요
■ 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2·3·4인 가구 기준 다양)
- 주로 소형 아파트 (전용 46~69㎡)
■ 거주 기간
- 최초 계약 기간: 2년
- 재계약: 2년씩 갱신 가능 (최대 30년 거주 가능)
- 소득·자산 기준 유지 시 계속 거주 가능
■ 관리비
별도 관리비 납부 (일반 아파트 수준)
■ 월세 절감 효과
서울 시내 민간 임대 아파트(50㎡ 기준) 월세 약 60만~80만원 vs.
국민임대 동일 규모 월세 약 15만~30만원 → 매달 수십만원 절감 효과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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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 공고 확인
LH 마이홈(myhome.go.kr) 또는 LH 홈페이지(lh.or.kr)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의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 확인. 공고는 수시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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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 신청
공고 기간 내에 LH 청약센터(apply.lh.or.kr) 온라인 신청 또는 LH 지역본부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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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 제출
당첨 후 무주택 증명, 소득·재산 증빙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확인서 등)
-
4
자격 심사 및 계약
자격 심사 통과 시 입주 계약. 계약 후 이사 날짜 협의
-
5
입주
보증금 납부 후 입주
■ 국민임대주택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공고를 놓치면 기회를 잃어요
국민임대주택은 모집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LH 마이홈(myhome.go.kr)에서 '청약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는 지역 공고가 뜰 때 문자·앱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 우선공급 자격을 확인하세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일반 경쟁 전에 우선 공급 기회가 있어요. 공고문에서 '우선공급'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 서류 준비가 중요해요
당첨 후 서류 제출 기한이 짧아요 (보통 7~10일). 무주택 증명, 소득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아요.
✅ 지역마다 경쟁률이 크게 달라요
수도권 인기 지역은 경쟁률이 수십 대 1이에요.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은 지방 신도시나 외곽 지역을 함께 검토하세요.
✅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마이홈 포털: myhome.go.kr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 방법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천5백만원에 국가데이터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사회보호계층 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이 인정하는 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65세이상 고령자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귀환국군포로 파독근로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전세로 살고 있어도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입주 시에는 기존 전세를 나와야 해요.
A. 당첨 후 자격 심사, 계약, 이사 준비 기간이 있어요. 통보 후 보통 2~4개월 내 입주해요.
A.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국민임대는 어려워요. 대신 행복주택(소득 기준 완화), 든든전세 등 다른 공공주택을 알아보세요.
A. 재계약 시 소득·자산을 재검토해요.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안 될 수 있어요.
A. 세대분리 후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돼요. 분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정책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 가정 등이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기존 주택에 살 수 있는 정책이에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다가구주택을 직접 매입해서 저렴하게 빌려줘요.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생활 자금이 필요할 때 연 3~4%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대부 종류에 따라 최대 8,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상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여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에게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해주는 제도예요. 일반 공급과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으로 나뉘어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가 짓는 공공분양 주택이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