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핵심 요약
이혼이나 미혼 한부모로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적 지식 없이도 상담부터 소송·채권추심·사후 모니터링까지 모두 국가가 무료로 도와줍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고, 한 번 신청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 지원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
1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신청
전화(1644-6621)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childsupport.or.kr)에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예약 후 방문도 가능합니다.
-
2
사건 등록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지원 대상자로 등록합니다. 이혼 판결문(또는 협의이혼확인서),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결정 내용이 담긴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
3
지원 경로 결정
담당자와 함께 협의, 소송, 채권추심 중 어떤 경로로 진행할지 결정합니다. 상대방의 소재 파악, 재산 조회 등도 함께 진행됩니다.
-
4
이행 관리 및 모니터링
양육비 지급이 시작되면 이행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합니다. 미지급 발생 시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재개합니다. 문의: 1644-6621
많은 분들이 '싸우기 싫어서', '어차피 못 받을 것 같아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지원을 받은 한부모 중 상당수가 실제 양육비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성공률이 높습니다. 긴급지원(월 20만원)은 소송 진행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즉시 지원되므로, 당장 어렵더라도 먼저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644-6621은 평일 상담 전화이며, 온라인(childsupport.or.kr)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
지원 내용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가 없었거나 판결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소송 지원을 연계해 주므로 법률 지식 없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채무자(전 배우자)의 소재, 직장,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직접 찾지 못해도 관리원이 금융기관 조회, 주소 확인 등을 통해 채무자를 파악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혼자 포기하지 말고 1644-6621에 먼저 상담하세요.
A. 이 서비스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 줍니다. 별도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단, 소송 전략이나 복잡한 사건에서 개인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것은 본인 선택이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A. 급여압류 외에도 부동산, 금융재산(예금·보험·주식),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30일 이상 미지급 시) 등의 제재 조치도 활용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이 모든 절차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