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핵심 요약
성매매 피해를 입은 만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긴급구조, 상담, 보호, 치료·회복, 자립·자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피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경로를 통해 연계됩니다.
① 경찰·검찰에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통보된 청소년.
② 아웃리치(거리 상담) 또는 사이버 또래상담실을 통해 발굴된 청소년.
③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 전화 1388, 여성·가족 상담 1366, 청소년쉼터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나 유관기관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긴급구조: 위험 상황에서 즉시 피해 청소년을 보호.
② 상담: 심리·법률·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상담.
③ 보호: 쉼터 제공 등 안전한 거주 환경 지원.
④ 치료·회복: 심리치료, 의료 지원 등 정서적·신체적 회복 지원.
⑤ 자립·자활: 학업 복귀, 직업 훈련, 생활 지원 등 사회 복귀 지원.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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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한 장소에서 도움 요청
위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청소년 전화 1388 (24시간 운영) 또는 112(경찰)에 전화하세요. 위치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전화만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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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기관 연계
1388, 1366,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쉼터 등 전문기관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본인이 직접 기관을 찾아가기 어렵다면 전화나 온라인으로 연락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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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 및 상담 시작
안전한 쉼터에서 지내면서 심리상담, 의료 지원,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면 학업 복귀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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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립 준비 및 사회 복귀
회복 이후 직업 훈련, 생활 지원,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준비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집니다.
성매매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이 안전하게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하는 지원입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청소년 전화 1388(24시간)에 연락해주세요.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전화 한 통이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의: 02-6363-8410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1388 (청소년 전화, 24시간)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20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합니다
검찰, 경찰에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통보된 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상담실, 성매매피해상담소, 1388, 1366, (가출)청소년쉼터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내용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긴급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변 어른, 교사, 복지사가 대신 연락하거나, 경찰이 발견했을 때도 자동으로 지원이 연계됩니다. 1388(청소년 전화)에 주변인이 대신 연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 이 제도는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호를 받습니다.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안내해드립니다.
A. 지원 과정에서 청소년의 안전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가족 상황이 복잡한 경우에도 쉼터 등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담당 상담사와 상의하세요.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