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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상시 신청

2026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외국에서 온 엄마, 아빠와 그 자녀들이 한국말과 육아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 선생님이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한국말 배우기,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 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지원합니다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다문화가정에게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한국어교육 서비스: 방문 지도사와 한국어 학습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한국어교육,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은「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을 의미합니다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합니다

무상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중위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문의 전화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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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오거나 재혼으로 따라온 엄마, 아빠와 그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한국말 배우기 서비스는 한국에 온 지 5년 이내인 결혼이민자(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와 중도입국 자녀(외국에서 태어나다가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온 자녀)를 지원합니다. 다만 임신, 출산, 취업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5년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교육은 결혼이민자 엄마, 아빠가 임신·출산 시기, 어린아이 시기, 초등학교 다니는 시기에 각 1회씩 받을 수 있어요. 자녀생활 교육은 만 3세부터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도서벽지지역(외진 섬이나 산골 지역)에 사는 분, 기초수급자(정부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보다 조금 나은 형편의 분), 그리고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 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에요. 그 외 분들은 소득에 따라 조금의 본인부담금(자신이 내야 할 돈)을 내게 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교육 지도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요. 첫째, 한국말 교육은 결혼이민자가 한국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도사와 함께 공부합니다. 둘째, 부모교육은 자녀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데, 아기 시기, 유아 시기, 초등학생 시기마다 각 1회씩 받을 수 있어요. 셋째, 자녀생활 교육은 만 3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잘하고 또래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도서벽지에 사는 분, 기초수급자,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은 완전히 무료입니다. 다만 한국말 배우기, 부모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으니 필요한 것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돼요. 또한 다른 기관에서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요

  2. 2

    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요

  3. 3

    심사 후 승인되면 교육 날짜를 정해서 방문교육을 받아요

핵심 포인트

  • • 외국에서 온 엄마, 아빠와 그 자녀들이 한국말과 육아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 • 선생님이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 한국말 배우기,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 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1366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가능해요! 임신 중이거나 출산했거나 새로 일을 시작하는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자체장(시장, 군수)과 의논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아니요, 한 가지씩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한 것을 하나 골라서 신청하면 됩니다.

A. 도서벽지에 살거나 기초수급자,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4인 기준 약 579만원 이하)이면 완전 무료예요. 그 외 분들은 소득에 따라 조금의 비용을 내게 됩니다.

A. 아기 시기, 어린이 시기, 초등학생 시기마다 각 1회씩, 총 3번을 받을 수 있어요.

A. 자녀생활 교육은 만 3세부터 만 12세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만 13세 이상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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