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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상시 신청

2026년 연탄쿠폰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겨울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연 1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47만2,000원 상당의 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연탄 가격 변동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자).
② 차상위계층.
③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자).
④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연 1회 지급합니다.
① 지급 금액: 연간 472,000원 상당 (2025년 기준).
② 연탄 가격 변동에 따라 쿠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쿠폰으로 연탄 판매점에서 연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관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관에 연탄쿠폰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를 문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1670-7653)에 문의해도 됩니다.

  2. 2

    자격 확인 및 신청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해당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3. 3

    쿠폰 수령 및 연탄 구입

    쿠폰을 받아 가까운 연탄 판매점에서 연탄을 구입합니다.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저소득층이라면 연탄쿠폰을 꼭 신청하세요. 연간 47만원 상당의 쿠폰으로 겨울 난방비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나 1670-7653에 전화해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문의: 1670-7653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 내용

연탄쿠폰 배부는 연 1회(472,000원, '25년기준)이며, 쿠폰가격은 연탄 가격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차상위계층가구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자 소외계층가구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문의: 1670-7653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670-7653

자주 묻는 질문 (FAQ)

A. 연탄쿠폰은 연탄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연탄 난방을 사용하는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됩니다.

A. 지급 시기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산업통상자원부(1670-765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 중복 지급은 없으며 연 1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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