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핵심 요약
출산 후 집으로 전문 건강관리사가 방문해서 산모 몸 회복과 아기 돌봄을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산모 유방 관리, 체조, 아기 목욕·수유 도움, 식사 준비, 세탁·청소까지 해줘요. 이용 요금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바우처 방식이에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져요.
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부담 없이 무료에 가깝게 이용
②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일부
(쌍둥이, 셋째 이상, 희귀질환·장애 산모, 결혼이민자, 미혼모 등은 소득 기준 완화 또는 예외 적용 가능)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산모 건강관리: 유방 관리, 체조 지원(마사지 제외)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 도움
- 가사 지원: 산모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청소
지원 기간 (표준 기간):
- 단태아 첫째: 10일 / 둘째·셋째 이상: 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15일
- 삼태아 이상: 25일
(5일 단축 또는 연장 선택 가능)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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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 전에 신청하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출산 후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미리 신청하면 원하는 날짜에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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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기준 확인 및 본인 부담금 결정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확인해요. 본인 부담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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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기관 선택 및 매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이나 주민센터에서 제공 기관 목록을 보고 원하는 기관을 선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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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후 건강관리사 방문
출산 후 합의한 날짜에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시작해요. 바우처로 결제되고 본인 부담금만 따로 내면 돼요.
인기 있는 건강관리사와 기관은 출산 성수기(봄·가을)에 자리가 금방 마감돼요. 출산 예정일 2~3달 전에 미리 신청하고 원하는 기관을 예약해두는 게 좋아요.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계산하니, 맞벌이 부부는 두 분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신청 방법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미리 신청하면 원하는 날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A. 쌍태아는 최대 15일, 삼태아 이상은 최대 25일(+15일 연장 가능) 지원받아요.
A. 담당 기관에 연락해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어요. 단, 기관별 정책이 다를 수 있어요.
A. 네, 둘째부터는 표준 서비스 기간이 15일(첫째는 10일)로 늘어나요.
A.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일부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신청 가능해요.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비자 종류 확인이 필요해요.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