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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월 소득이 정해진 기준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293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전월세비용을 내가 낸 금액만큼 지원해드려요
• 자기 집이 있으신 어르신이라면 낡은 집을 고쳐드리는데, 도배·난방·지붕 등을 590만원~1,601만원 범위에서 수리해줘요
•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만 19세~30세 미혼 청년이라면 따로 신청해서 더 받을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 1인가구 : 1급지(서울) 352,000원, 2급지(경기인천) 28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8,000원, 4급지(그 외) 191,000원 - 2인가구 : 1급지(서울) 395,000원, 2급지(경기인천) 31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54,000원, 4급지(그 외) 215,000원 - 3인가구 : 1급지(서울) 470,000원, 2급지(경기인천) 37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02,000원, 4급지(그 외) 239,000원 - 4인가구 : 1급지(서울) 545,000원, 2급지(경기인천) 43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51,000원, 4급지(그 외) 256,000원 - 5인가구 : 1급지(서울) 584,000원, 2급지(경기인천) 44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63,000원, 4급지(그 외) 297,000원 - 6인가구 : 1급지(서울) 667,000원, 2급지(경기인천) 53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28,000원, 4급지(그 외) 363,000원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590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신청 방법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같습니다

1인 가구 : 1,148,166원 2인 가구 : 1,887,676원 3인가구 : 2,412,169원 4인가구 : 2,926,931원 5인가구 : 3,411,932원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문의 전화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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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나라에서 집값을 도와주는 돈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돈을 많이 벌지 않는 가족들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114만 8천원 이하, 2인 가구는 188만 7천원 이하, 3인 가구는 241만 2천원 이하, 4인 가구는 292만 6천원 이하, 5인 가구는 341만 1천원 이하인 분들이에요. 이건 기준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의 48% 이하라는 뜻이에요.

전월세로 사는 분들도 받을 수 있고, 내 집이 있는데 낡은 분들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미 다른 방법으로 나라에서 집을 제공받고 있거나 주거급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받을 수 없어요. 또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서 청년 본인 이름으로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따로 신청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전월세를 내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 낸 월세와 보증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도와줘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1인이 전월세를 내신다면 최대 월 35만 2천원을, 4인 가족이라면 최대 월 54만 5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경기·인천 지역이면 더 적고, 시골 지역이면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돼요. 보증금은 1년에 4%씩 월급으로 바꿔서 계산하는데, 이건 복잡하니까 신청할 때 담당자가 도와줄 거예요.

내 집을 가지신 분들은 집을 고쳐주는 돈을 받아요. 조금만 낡으면 경보수(도배·장판 같은 가벼운 수리)로 3년마다 최대 59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중간 정도 낡으면 중보수(오래된 수도관·난방 같은 중간 정도 수리)로 5년마다 최대 1,095만원을 받아요. 많이 낡으면 대보수(지붕·기둥 같은 큰 수리)로 7년마다 최대 1,601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에 따라 수리비의 80~100%를 지원받아요. 섬 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에 사시면 수리비를 10% 더 올려줘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복지 담당 부서에 가세요

  2. 2

    '주거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을 증명할 서류(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증명서 등)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사시는 경우) 또는 건물등기부등본(내 집 사시는 경우)을 제출하세요

  3. 3

    심사를 거쳐 1~2주 후에 승인 결과를 받으면, 매달 정해진 날에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요

핵심 포인트

  • • 월 소득이 정해진 기준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293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전월세비용을 내가 낸 금액만큼 지원해드려요
  • • 자기 집이 있으신 어르신이라면 낡은 집을 고쳐드리는데, 도배·난방·지붕 등을 590만원~1,601만원 범위에서 수리해줘요
  • •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만 19세~30세 미혼 청년이라면 따로 신청해서 더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600-0777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은 1년에 4%씩 월급으로 바꿔서 계산하니까요.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0만원이면 보증금 환산액(약 16만 7천원) + 월세 10만원 = 약 26만 7천원을 받게 돼요.

A. 네, 받을 수 있어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청년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라면 청년 본인 이름으로 계약한 집에 살면서 따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청년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해요.

A. 가볍게 고쳐야 하면 3년마다, 중간 정도면 5년마다, 크게 고쳐야 하면 7년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따로 수리를 해달라고 신청할 수는 없어요.

A. 아니에요. 지역별로 정한 기준임대료(나라에서 정한 최대 한도 금액)가 있어요. 만약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많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내가 내야 해요.

A. 아니에요. 주거급여는 집 관련 도움이고, 생계급여(먹고사는 비용)나 의료급여(병원비) 같은 다른 복지는 따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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