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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전국 상시 신청 107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전·월세비(임차가구) 또는 집 수리비(자가가구)를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약 123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363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해요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2026년 기준)

•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1,230,834원 이하
• 2인 가구: 월 2,015,660원 이하
• 3인 가구: 월 2,572,337원 이하
• 4인 가구: 월 3,627,225원 이하
• 5인 가구: 월 3,627,225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
※ 근로 능력 여부, 성별, 나이 무관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무관)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주거 유형에 따라 다른 지원

① 임차가구 (전세·월세 거주)
월 기준임대료 지원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1인 가구 기준임대료 (월)
• 서울: 369,000원
• 경기·인천: 300,000원
•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247,000원
• 그 외 지역: 212,000원

3인 가구 기준임대료 (서울 예시)
• 서울: 470,000원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 지원)

② 자가가구 (내 집 보유자)
• 낡은 집 수리 지원: 도배·장판, 난방, 지붕, 창호 등
• 경·중·대보수로 구분,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거급여 신청'이라고 말하기

  2. 2

    신청서·서류 제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전·월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 금융정보 동의서 제출

  3. 3

    소득·재산 조사

    담당 공무원이 소득인정액 산정 및 실거주 여부 확인

  4. 4

    주거급여 대상 결정

    보통 30일 이내 결정 통보

  5. 5

    급여 지급 시작

    임차가구: 매월 임차료 계좌 입금 / 자가가구: 수리업체 선정 후 공사 시작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더 많은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자녀나 부모의 소득을 보지 않아요.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기준이 되므로 생계급여는 못 받더라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집이 너무 낡아서 수리비가 걱정된다면 자가 수리 지원도 신청해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어요. 문의: 마이홈 주거복지 상담전화 ☎1600-0777 / 보건복지부 ☎129

지원 대상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지원합니다.*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지원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50만원인 3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 470,000원 지급 기준임대료 1인가구: 1급지(서울) 369,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7,000원, 4급지(그 외) 212,000원 2인가구: 1급지(서울) 414,000원, 2급지(경기인천) 33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5,000원, 4급지(그 외) 238,000원 3인가구: 1급지(서울) 492,000원, 2급지(경기인천) 40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7,000원, 4급지(그 외) 283,000원 4인가구: 1급지(서울) 571,000원, 2급지(경기인천) 48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1,000원, 4급지(그 외) 329,000원 5인가구: 1급지(서울) 591,000원, 2급지(경기인천) 479,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97,000원, 4급지(그 외) 340,000원 6인가구: 1급지(서울) 699,000원, 2급지(경기인천) 5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63,000원, 4급지(그 외) 402,000원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경보수 : (수선비용) 590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중보수 : (수선비용)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 (수선비용)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이상 만30세미만(출생월 적용)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광역시 군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신청 방법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2026년 기준) 2026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230,834원/월 2인 가구: 2,015,660원/월 3인 가구: 2,572,337원/월 4인 가구: 3,627,225원/월 5인 가구: 3,627,225원/월

문의: 1600-0777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600-0777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봐요. 생계급여와 다르게 부양의무자 심사를 안 해요.

A.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해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1인 가구가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다면, 기준임대료인 369,000원까지만 지원받고 나머지 131,000원은 본인 부담이에요.

A. 실제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단, 무허가·불법 건물에서는 자가 수리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A. 경보수(도배·장판 등): 약 457만원, 중보수(난방·창호 등): 약 849만원, 대보수(지붕·기초): 약 1,241만원까지 지원해요. 담당자가 집 상태를 점검하고 지원 규모를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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