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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상시 신청

2026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장애인 등록을 한 여성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한 경우 태아 1인당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없고, 첫만남이용권·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장애 등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 (신청 시점에 등록 중이어도 출산 후 등록이 완료되면 소급 적용 가능).
② 출산·유산·사산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임신 4개월(16주) 이상 태아의 유산·사산.
③ 예외: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 제외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16주 미만 유산·사산도 지원 가능).

※ 소득 기준 없음. 장애인 등록 여부만 확인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태아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쌍둥이는 240만원, 세쌍둥이는 360만원 지원.

※ 중복 수급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70만원)와 중복 수급 가능.
-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이상)과 중복 수급 가능.
두 제도는 지원 목적이 다르므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출산 또는 유산·사산 후 주민센터 신청

    출산·유산·사산 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online) 사이트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출산 후 빠르게 신청하세요.

  2. 2

    서류 제출

    장애인등록증(또는 복지카드), 출생신고서 또는 유산·사산 확인 서류,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3. 3

    지원금 수령

    심사 후 지정 계좌로 120만원(태아 1인 기준)이 입금됩니다.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의 임신과 출산은 추가적인 비용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지원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장애 등록만 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정신없는 시기에도 놓치지 않도록, 출산 직후 주민센터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신청하세요. 첫만남이용권이나 해산급여와 함께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129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6년도 1월 1일 이후,출산 또는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한 경우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16주) 미만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2025년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에게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 목적을 달리하여중복지급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출산 당시 장애 등록 신청 중이었거나, 출산 후에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산 전 장애 등록을 마치지 못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A. 네. 첫만남이용권(출생 시 지급 바우처)과 이 지원금은 지원 목적이 달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A. 임신 4개월(16주) 이상의 유산 또는 사산이어야 합니다.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특별한 사유)는 16주 미만도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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