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핵심 요약
• 만 18세 미만의 심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을 도와주는 정책이에요
• 1년에 1,080시간(월 160시간)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을 지원해 줘요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 120% 이하면 무료로, 초과하면 40%만 내면 돼요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1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신청 방법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 만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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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미 장애인활동지원(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서비스)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아이를 맡기는 서비스) 같은 다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미 받는 서비스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져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4인 가족 월 소득 577만원 이하)이면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서 완전히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이보다 더 많으면 이용료의 40%만 직접 내고 나머지는 정부가 내줍니다. 1,080시간을 초과해서 더 필요하면 추가 비용을 전액 내고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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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앱·홈페이지에서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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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이라는 증명(장애인증명서)과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건강보험료 고지서, 통장 등)를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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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 핵심 포인트
- ✔ • 만 18세 미만의 심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을 도와주는 정책이에요
- ✔ • 1년에 1,080시간(월 160시간)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을 지원해 줘요
- ✔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 120% 이하면 무료로, 초과하면 40%만 내면 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만 18세 미만이고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심한 장애'에 해당하면 돼요. 장애등급이 1급이나 2급이라면 대부분 해당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세요.
A. 1년에 정해진 1,080시간을 다 사용하면 그 이후로는 직접 비용을 전액 내고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꼭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내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A. 부모님이 쉴 수 있도록 아이를 맡겨놓는 프로그램이에요. 부모님이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A. 아니에요. 소득이 조금 초과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용료의 40%를 직접 내야 하고, 나머지 60%는 정부가 내줍니다.
A. 아니에요. 장애인활동지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이 서비스는 신청할 수 없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