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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상시 신청

2026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중증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에게 1년에 최대 1,080시간(월 16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휴식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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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만 18세 미만이면서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동을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이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이 서비스는 중복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아동 1명당 연간 최대 1,080시간, 월 최대 16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① 돌봄 서비스: 돌봄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하거나 시설에서 아동을 돌봐줍니다. 목욕·식사 보조, 놀이·학습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② 휴식 지원 프로그램: 부모가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단기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080시간을 초과하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장애 등록 및 중증 확인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지는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3

    소득·자격 조사 및 서비스 기관 연계

    소득인정액 조사 후 자격이 확인되면 서비스 제공기관(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됩니다. 서비스 시간표와 이용 방법을 담당자와 함께 조율합니다.

  4. 4

    돌봄 서비스 이용 시작

    서비스 기관과 계약 후 이용을 시작합니다. 매달 이용 시간을 관리하며 연 1,080시간(월 160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문의: 보건복지부 129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의 '휴식 지원 프로그램'은 부모가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한 단기 돌봄 서비스입니다. 많은 장애아동 보호자들이 지치지 않고 장기간 돌봄을 지속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합니다. 연간 총 1,080시간을 돌봄과 휴식 지원에 적절히 배분해 계획을 세우세요. 서비스 신청 후 기관 연계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필요가 생기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1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신청 방법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 만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중복 불가). 두 서비스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주민센터나 129에 상담해서 비교해 보세요. 장애인활동지원이 더 많은 시간과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 서비스 이용료는 제공기관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돌봄 1시간당 단가에 40%를 곱한 금액이 자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1만원이면 본인 부담은 4,000원입니다. 정확한 자부담 금액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A. 미사용 시간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연간 한도(1,080시간) 내에서 월별로 사용할 수 있지만, 특정 달에 160시간을 넘겨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소멸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A. 서비스 방식은 방문형(돌봄 전문가가 가정 방문)과 시설 이용형(장애아동지원센터, 복지관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 방문이 가능한 지역과 제공기관 현황은 주민센터나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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