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아동수당
핵심 요약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매달 11~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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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등록 확인
아직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 등록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발급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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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아동수당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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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충족하면 지원 결정이 됩니다. 통상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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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달 수당 수령
자격이 확인되면 매달 지정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아동이 18세(또는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129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연금(성인 중증장애인)과 별도로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제도입니다. 아이가 18세가 되면 수당이 종료되지만, 이후 중증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월 최대 42만원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아이의 장애 정도와 가구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여러 가지 있으므로, 주민센터 방문 시 '장애 자녀에게 해당하는 지원을 전부 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원
신청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다만,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6년 기준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월 현재18세 미만(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제외) 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아동수당(만 9세 미만 지급)과 장애아동수당은 별개 제도이며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 9세 이전까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신청해 두세요.
A.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면 중증, 아니면 경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예: 1급 수준의 중증 장애)이 중증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네, 장애아동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부모나 친척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동이 속한 가구(아동 + 부모 또는 실질 양육자)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이 됩니다.
A. 보장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에 입소한 아동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금액이 재가 아동보다 낮습니다(중증 월 9만원, 경증 월 3만원). 시설 담당자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