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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상시 신청

2026년 장애아동수당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이 있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매달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장애가 심한 정도에 따라 매달 3만원~22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장청(복지 담당 기관)에 가서 신청하면 돼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원

신청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다만,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5년 기준 4인 가구 3,048,887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월 현재18세 미만(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제외) 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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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금은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한 거예요.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나 차상위계층(나라에서 정한 가난의 기준 바로 아래인 분)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4명 가족의 소득이 월 304만 8천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18세가 되더라도 학교(특수학교 포함)에 다니고 있으면 20세까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가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아이의 장애가 의료보험이나 주민센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정도와 심하지 않은 정도로 나뉘어요. 이미 장애인연금(장애가 심한 어른이 받는 돈)을 받고 있다면 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매달 받는 금액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가장 많이 받는 경우는 장애가 심한 아이를 키우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병원 치료비)를 받고 있으면 매달 2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급여(전세·월세 지원) 또는 교육급여(학용품 지원)를 받거나 차상위계층이면, 장애가 심한 아이는 매달 17만원, 장애가 심하지 않은 아이는 매달 11만원을 받아요. 보장시설(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 살고 있다면 심한 정도에 따라 매달 9만원 또는 3만원을 받습니다.

이 금액은 여러분의 가정 형편에 따라 정해지는 거라서, 신청할 때 정확한 소득과 재산을 말씀해주셔야 정확히 받을 금액을 알 수 있어요. 한 번 받기 시작하면 계속 받는 게 아니고, 해마다 다시 자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장청(구청 내 복지 담당부서)을 찾아가세요

  2. 2

    장애 아동의 등록증(장애인등록증), 가족 통장, 급여 명세서, 재산 증명서 등을 준비해서 가져가세요

  3. 3

    '장애아동수당 신청'이라고 말씀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자가 도와줄 거예요

  4. 4

    심사 후 1~2주 안에 매달 통장으로 돈이 들어올 거예요

핵심 포인트

  •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이 있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매달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 장애가 심한 정도에 따라 매달 3만원~22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장청(복지 담당 기관)에 가서 신청하면 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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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가능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휴학 중인 학생이면 20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면 안 돼요.

A. 여러분 가족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져요. 주민센터에 가서 소득 상황을 설명하면 '대략 얼마 정도 받을 것 같다'고 알려줄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심사 후에 나와요.

A. 아이가 처음 장애 등록을 할 때 의사가 진단했던 기준을 봐요. 그때 '심한 장애'라고 판정받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심하지 않은 장애'라고 판정받으면 조금 적은 금액을 받아요.

A. 아뇨, 매년 다시 신청해서 자격을 확인받아야 해요. 가족의 소득이나 아이의 나이가 바뀌면 받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A.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실제로 키우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든 소득(연금 포함)과 재산을 합쳐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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