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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상시 신청

2026년 학교우유급식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특수교육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등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학교 수업일에 우유를 연간 250일 내외로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성장기에 필수 영양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다음 학생에게 지원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 학생. ②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③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④ 특수교육대상자. ⑤ 교육비 지원 대상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⑥ 국가유공자 자녀.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선정 시·군·구 학생은 제외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연간 250일 내외 학교 수업일에 우유를 무상 지급합니다(1개당 530원 한도). 칼슘·단백질·비타민 등 성장기 필수 영양소를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학교 행정실 신청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우유급식 무상지원을 신청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2. 2

    선정 및 지원 개시

    자격 확인 후 선정되면 학교 수업일에 우유가 지급됩니다.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은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자녀 학교의 담당 선생님이나 행정실에 미리 확인해보세요. 유당불내증이 있거나 우유를 잘 못 마시는 아이라면 두유 등 대체 제품 지원 가능 여부도 학교에 문의해보세요. 문의: 044-330-1114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교육비지원대상자)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원 내용

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지원 합니다

(지원한도 : 530원/개)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44-330-1114

신청 기간

상시 신청

044-330-1114

자주 묻는 질문 (FAQ)

A. 시·도교육청에 따라 두유 등 대체 유제품으로 교환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나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세요.

A. 학기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재학 학교 행정실에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A. 학교 수업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방학 중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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