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학교우유급식
핵심 요약
• 어려운 형편의 초·중·고 학생들이 1년에 약 250일 동안 우유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 학교에서 자동으로 제공되거나 해당 지역이면 신청하면 돼요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교육비지원대상자)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원 내용
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지원 합니다
(지원한도 : 530원/개)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44-330-1114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외에도 한부모가정(엄마나 아빠 한 분만 계신 가정) 자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 국가유공자 자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는 추가로 우유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지역이 있으니, 자신의 지역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면 좋아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는 학생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우유를 통해 칼슘과 단백질 같은 중요한 영양소를 매일 섭취할 수 있어서 뼈 건강과 신체 발달에 큰 도움이 돼요. 추가로 지원이 확대된 지역의 학생이라면 더 많은 우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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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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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나 교육청에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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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에서 승인이 나면 그 다음달부터 학교에서 우유를 받으면 돼요
⚡ 핵심 포인트
- ✔ • 어려운 형편의 초·중·고 학생들이 1년에 약 250일 동안 우유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 ✔ • 학교에서 자동으로 제공되거나 해당 지역이면 신청하면 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044-330-1114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한 번 지원 대상으로 승인받으면 그 이후로는 학교에서 자동으로 우유를 제공해줍니다. 단, 학년이 바뀌거나 상황이 변할 때는 다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A. 아니에요. 이 정책은 학교에 다니는 날(약 250일)만 우유를 지원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방학, 휴교일에는 받지 않습니다.
A.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형편이 매우 어려운 분들을 말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289만원 이하인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판정은 시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해줍니다.
A. 학교에 알려서 우유 받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니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