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학교우유급식
핵심 요약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특수교육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등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학교 수업일에 우유를 연간 250일 내외로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성장기에 필수 영양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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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행정실 신청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우유급식 무상지원을 신청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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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 및 지원 개시
자격 확인 후 선정되면 학교 수업일에 우유가 지급됩니다.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은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자녀 학교의 담당 선생님이나 행정실에 미리 확인해보세요. 유당불내증이 있거나 우유를 잘 못 마시는 아이라면 두유 등 대체 제품 지원 가능 여부도 학교에 문의해보세요. 문의: 044-330-1114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교육비지원대상자)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원 내용
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지원 합니다
(지원한도 : 530원/개)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시·도교육청에 따라 두유 등 대체 유제품으로 교환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나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세요.
A. 학기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재학 학교 행정실에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A. 학교 수업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방학 중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