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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상시 신청

2026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만 6세~18세 미만의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청소년이 학교 수업이 끝난 방과후 시간에도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월 66시간의 활동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방과후 돌봄 공백을 채워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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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인 분이 대상입니다. 단,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학교에 재학 중이면 방과후활동서비스(발급 1개월 이내 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중복 이용 불가).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월 66시간의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합니다. 이 바우처를 사용해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서 신체 활동, 예술·문화 활동, 사회성 훈련,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없이 장애 등록만 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주민센터 신청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2

    바우처 발급

    자격 확인 후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이 발급됩니다.

  3. 3

    제공기관 선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socialservice.or.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가까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을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4. 4

    서비스 이용

    선택한 제공기관에서 월 66시간 이내로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 서비스는 소득 기준 없이 장애 등록만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보편적 바우처 제도입니다. 제공기관마다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시간이 다르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socialservice.or.kr)에서 미리 기관을 비교해보고 선택하세요. 만 18세가 되면 주간활동서비스로 전환이 필요하므로, 전환 시기가 다가오면 미리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에 한함) 중 택 1 가능(중복이용 불가)*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만 유효함

지원 내용

만 6세이상~만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 월 66시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닙니다. 이 서비스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인만 대상입니다. 다른 장애 유형은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장애 유형으로 반드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A. 미사용 시간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제공기관과 미리 일정을 조율하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A. 만 18세부터는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신 주간활동서비스로 전환됩니다.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이라면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방과후활동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간활동서비스와 중복 이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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