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핵심 요약
• 만 6세부터 18세 미만의 지적장애·자폐성장애 아이들이 방과후에 안전하게 돌봐받을 수 있어요
• 매달 66시간을 이용권(바우처: 미리 정해진 시간을 쓸 수 있는 쿠폰 같은 것)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에 한함) 중 택 1 가능(중복이용 불가)*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만 유효함
지원 내용
만 6세이상~만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 월 66시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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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알아둘 점은 만 18세 이상이어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경우에는 발급 후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학교에서 현재 다니고 있다고 발행하는 증명서)가 꼭 필요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한 달에 66시간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약 16~17시간 정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이의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용권은 현금이 아닌 서비스 이용 시간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아이의 발달과 돌봄을 위해서만 쓸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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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을 했는지 확인해요 (등록이 안 됐다면 읍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먼저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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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18세 이상인 경우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를 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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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사무소, 시·군·구 장애인복지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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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복지부에서 확인 후 이용권이 발급되면 사용을 시작할 수 있어요
⏰ 만 18세가 되는 해에도 학교에 다니면 신청 가능하지만, 재학증명서는 꼭 발급 1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돼요!
⚡ 핵심 포인트
- ✔ • 만 6세부터 18세 미만의 지적장애·자폐성장애 아이들이 방과후에 안전하게 돌봐받을 수 있어요
- ✔ • 매달 66시간을 이용권(바우처: 미리 정해진 시간을 쓸 수 있는 쿠폰 같은 것)으로 받을 수 있어요
- ✔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요, 먼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을 마쳐야 해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장애등록을 한 후에 신청하시면 돼요.
A. 일반적으로 이용권은 월별로 정해져 있어서 다 사용하지 못한 시간이 남으면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아요. 보유 기관의 안내를 꼭 받으세요.
A. 네, 가능해요. 다만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를 꼭 준비해서 제출해야 해요. 이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하나만 선택해서 신청하세요.
A. 이용권이 발급되면 지원기관(방과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가까운 기관이 있는지 보건복지부나 지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