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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상시 신청

2026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만 6세부터 18세 미만의 지적장애·자폐성장애 아이들이 방과후에 안전하게 돌봐받을 수 있어요
• 매달 66시간을 이용권(바우처: 미리 정해진 시간을 쓸 수 있는 쿠폰 같은 것)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에 한함) 중 택 1 가능(중복이용 불가)*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만 유효함

지원 내용

만 6세이상~만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 월 66시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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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중에서 지적장애(지능 발달이 늦은 장애)나 자폐성장애(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거랍니다(이미 장애등록을 마친 아이들이 대상이에요).

특별히 알아둘 점은 만 18세 이상이어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경우에는 발급 후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학교에서 현재 다니고 있다고 발행하는 증명서)가 꼭 필요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서비스를 받으면 매달 66시간의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학교 끝난 후나 방학 때 전문가들이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고, 다양한 활동을 도와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안전 교육, 사회성 발달 활동,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66시간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약 16~17시간 정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이의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용권은 현금이 아닌 서비스 이용 시간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아이의 발달과 돌봄을 위해서만 쓸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아이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을 했는지 확인해요 (등록이 안 됐다면 읍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먼저 등록하기)

  2. 2

    만 18세 이상인 경우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를 준비해요

  3. 3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사무소, 시·군·구 장애인복지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요

  4. 4

    보건복지부에서 확인 후 이용권이 발급되면 사용을 시작할 수 있어요

⏰ 만 18세가 되는 해에도 학교에 다니면 신청 가능하지만, 재학증명서는 꼭 발급 1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돼요!

핵심 포인트

  • • 만 6세부터 18세 미만의 지적장애·자폐성장애 아이들이 방과후에 안전하게 돌봐받을 수 있어요
  • • 매달 66시간을 이용권(바우처: 미리 정해진 시간을 쓸 수 있는 쿠폰 같은 것)으로 받을 수 있어요
  •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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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요, 먼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을 마쳐야 해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장애등록을 한 후에 신청하시면 돼요.

A. 일반적으로 이용권은 월별로 정해져 있어서 다 사용하지 못한 시간이 남으면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아요. 보유 기관의 안내를 꼭 받으세요.

A. 네, 가능해요. 다만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를 꼭 준비해서 제출해야 해요. 이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하나만 선택해서 신청하세요.

A. 이용권이 발급되면 지원기관(방과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가까운 기관이 있는지 보건복지부나 지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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