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핵심 요약
북한을 탈출하거나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청소년들이 대한민국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특성화학교, 방과후 공부방, 장학금, 화상영어, 학습지 지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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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원 퇴소 시 안내 확인
하나원(통일부 정착지원시설) 퇴소 시 교육 지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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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부 또는 남북하나재단 상담
통일부(1577-6635) 또는 남북하나재단에 개인 상황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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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프로그램 개별 신청
장학금·화상영어·학습지 등 각 프로그램별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합니다.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종류가 많아 혼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통일부 또는 남북하나재단(1577-6635)에 연락하면 개인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전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원 퇴소 직후나 처음 일반학교에 입학할 때 학교 통일전담교육사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1577-6635 (통일부 자립지원과 / 남북하나재단)
지원 대상
탈북청소년(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포함)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탈북청소년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화상강좌 수강 지원 (학습지 지원) 만3세~초등학생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대학입시박람회)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학부모 포함) 대상 입시 정보 제공 (예비대학 과정) 대학입학을 앞둔 탈북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멘토링 등 실시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통일전담교육사가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학교 적응과 맞춤형 교육을 지원합니다. 학교 담당 교사 또는 통일부(1577-6635)에 문의하세요.
A. 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도 포함됩니다. 대학 입시 정원 내 특례입학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A. 통일부 또는 남북하나재단(1577-6635)에 문의하면 화상영어 수업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책
지역아동센터 지원
• 학교가 끝난 후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 급식, 숙제 도움, 심리 상담, 문화 체험까지 종합 돌봄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장애인 가정 아이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시설급여
치매·중풍·파킨슨 등으로 일상생활이 혼자 어려운 어르신이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 입소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비용의 80%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내 주고, 본인은 20%만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이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