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핵심 요약
북한에서 탈출해 한국에 오신 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착금·주거지원금·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1인 세대 기준으로 기본 정착금 1,500만 원과 주거지원금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취업 후에는 최장 3년간 취업장려금까지 추가로 지급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정착기본금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 초기지급금 1,000만원 — 하나원 퇴소 시 일시 지급
• 분할지급금 500만원 — 거주지 편입 후 1년간 분기별 지급
② 주거지원금 1,600만원
• 입주 시 임대보증금으로 기관에 지급, 잔액은 5년 거주보호 종료 후 지급
③ 가산금 (해당자에게 추가 지급)
• 고령: 800만원 / 장애인,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400만원
④ 취업장려금 (취업 후 최장 3년, 6개월 이상 동일 업체 근무 조건)
• 수도권: 1년차 500만원 → 2년차 600만원 → 3년차 700만원
• 지방: 1년차 600만원 → 2년차 700만원 → 3년차 800만원
⑤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 수급 후 추가 지원)
• 6개월 근무 시마다 200만원,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단계별)
-
1
하나원 교육 과정 이수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 산하 하나원(정착 교육 기관)에서 약 3개월간 교육을 받습니다. 정착금 신청은 이 과정에서 안내받습니다.
-
2
초기지급금 수령
하나원 퇴소 시 초기지급금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거주지 배정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
3
분할지급금 수령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3개월마다)로 분할지급금 500만 원이 나눠 지급됩니다.
-
4
취업장려금 별도 신청
취업 후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서 근무하면 취업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하나센터(전국 25개소) 또는 통일부에 문의하세요.
-
5
문의
통일부 교육기획과 031-670-9328 또는 가까운 하나센터(남북하나재단)에 문의하세요.
취업장려금 수령의 핵심 조건은 '6개월 이상 동일 업체 근무'입니다. 이직을 자주 하면 장려금 수급이 늦어지거나 횟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지방에서 취업하면 수도권보다 취업장려금이 연간 100만 원 더 많습니다(1년차 기준 지방 600만원 vs 수도권 500만원). 또한 하나센터(남북하나재단, 전국 25개소)에서는 정착금 외에도 한국어 교육, 취업 지원,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니 적극 활용하세요. 문의 전화: 031-670-9328.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기준 1,5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초기지급금(1,000만원)은 하나원 퇴소시 지급 분할지급금(5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주거지원금(1,6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정착금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고령(800만원),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400만원), 장기치료, 제3국출생아동양육으로 구분 지급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 지급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취업장려금은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지급 새출발장려금은 회당(6개월)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 -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이하 수급자 중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6개월 간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까지 지급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세대원 수가 늘어날수록 기본금이 추가됩니다. 다만 동일 세대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를 초과할 수 없어요. 정확한 금액은 하나원 또는 하나센터에서 확인하세요.
A. 네, 동일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취업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중간에 이직하면 해당 기간이 초기화될 수 있으니, 첫 직장은 가능한 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유리합니다.
A. 취업장려금은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거주지보호기간)에 받는 지원이고, 새출발장려금은 5년이 지난 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분을 위한 추가 지원입니다. 6개월마다 200만원씩 최대 3번(총 6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A. 정확한 연령 기준은 매년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통일부 또는 하나센터(031-670-9328)에 직접 문의하시면 현재 기준을 알 수 있어요.
관련 정책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어르신·장애인·영유아·임산부·중증질환자 등이 있는 가정에 전기·가스·난방비 등 에너지 요금을 지원해요. 여름에는 전기요금, 겨울에는 전기·가스·난방 중 선택해서 지원받아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안에 오랫동안 살아온 저소득 주민에게 1년에 60~100만원을 지원해요. 전기료,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실제 생활비로 쓴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린벨트로 지정돼 재산권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한 보상 성격이에요.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 갑작스러운 실직·질병·화재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중에 가족이 사망하면 장례비 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줘요 • 긴급복지지원 신청 후 선정 결정 전이라도, 그 사이에 가족이 돌아가셨다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