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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통일부 교육기획과 상시 신청

2026년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북한에서 탈출해 한국에 오신 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착금·주거지원금·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1인 세대 기준으로 기본 정착금 1,500만 원과 주거지원금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취업 후에는 최장 3년간 취업장려금까지 추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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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하나원 수료자)이 대상이에요. 세대 구성원 수, 연령, 건강 상태, 근로 능력, 직업훈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원금은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① 정착기본금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 초기지급금 1,000만원 — 하나원 퇴소 시 일시 지급
• 분할지급금 500만원 — 거주지 편입 후 1년간 분기별 지급

② 주거지원금 1,600만원
• 입주 시 임대보증금으로 기관에 지급, 잔액은 5년 거주보호 종료 후 지급

③ 가산금 (해당자에게 추가 지급)
• 고령: 800만원 / 장애인,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400만원

④ 취업장려금 (취업 후 최장 3년, 6개월 이상 동일 업체 근무 조건)
• 수도권: 1년차 500만원 → 2년차 600만원 → 3년차 700만원
• 지방: 1년차 600만원 → 2년차 700만원 → 3년차 800만원

⑤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 수급 후 추가 지원)
• 6개월 근무 시마다 200만원,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단계별)

  1. 1

    하나원 교육 과정 이수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 산하 하나원(정착 교육 기관)에서 약 3개월간 교육을 받습니다. 정착금 신청은 이 과정에서 안내받습니다.

  2. 2

    초기지급금 수령

    하나원 퇴소 시 초기지급금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거주지 배정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3. 3

    분할지급금 수령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3개월마다)로 분할지급금 500만 원이 나눠 지급됩니다.

  4. 4

    취업장려금 별도 신청

    취업 후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서 근무하면 취업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하나센터(전국 25개소) 또는 통일부에 문의하세요.

  5. 5

    문의

    통일부 교육기획과 031-670-9328 또는 가까운 하나센터(남북하나재단)에 문의하세요.

취업장려금 수령의 핵심 조건은 '6개월 이상 동일 업체 근무'입니다. 이직을 자주 하면 장려금 수급이 늦어지거나 횟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지방에서 취업하면 수도권보다 취업장려금이 연간 100만 원 더 많습니다(1년차 기준 지방 600만원 vs 수도권 500만원). 또한 하나센터(남북하나재단, 전국 25개소)에서는 정착금 외에도 한국어 교육, 취업 지원,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니 적극 활용하세요. 문의 전화: 031-670-9328.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기준 1,5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초기지급금(1,000만원)은 하나원 퇴소시 지급 분할지급금(5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주거지원금(1,6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정착금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고령(800만원),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400만원), 장기치료, 제3국출생아동양육으로 구분 지급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 지급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취업장려금은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지급 새출발장려금은 회당(6개월)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 -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이하 수급자 중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6개월 간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까지 지급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31-670-9328

신청 기간

상시 신청

031-670-9328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세대원 수가 늘어날수록 기본금이 추가됩니다. 다만 동일 세대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를 초과할 수 없어요. 정확한 금액은 하나원 또는 하나센터에서 확인하세요.

A. 네, 동일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취업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중간에 이직하면 해당 기간이 초기화될 수 있으니, 첫 직장은 가능한 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유리합니다.

A. 취업장려금은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거주지보호기간)에 받는 지원이고, 새출발장려금은 5년이 지난 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분을 위한 추가 지원입니다. 6개월마다 200만원씩 최대 3번(총 6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A. 정확한 연령 기준은 매년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통일부 또는 하나센터(031-670-9328)에 직접 문의하시면 현재 기준을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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