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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통일부 교육기획과 상시 신청

2026년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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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북한에서 탈출해 대한민국에 온 분들이 정착할 때 필요한 생활비와 주거비를 받을 수 있어요
• 처음에 1,000만원을 받고, 그 후 계속해서 추가로 돈을 나눠 받으면서 최대 1,500만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취업을 하거나 자립하는 분들을 위해 추가 장려금(일을 열심히 할 때 주는 돈)까지 지원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기준 1,5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초기지급금(1,000만원)은 하나원 퇴소시 지급 분할지급금(5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주거지원금(1,6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정착금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고령(800만원),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400만원), 장기치료, 제3국출생아동양육으로 구분 지급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 지급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취업장려금은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지급 새출발장려금은 회당(6개월)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 -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이하 수급자 중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6개월 간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까지 지급

신청 방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문의 전화

031-670-93289350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북한에서 탈출해 한국으로 온 분들 중에서 통일부(남북한 관계를 담당하는 부처)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분들이 대상이에요. 특별한 나이 제한은 없지만,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정(엄마나 아빠 혼자 자녀를 키우는 가정), 제3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양육 중인 분들은 추가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원이라는 교육기관(북한 이탈주민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에서 생활하다가 졸업할 때 1,000만원을 먼저 받게 돼요. 그 다음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추가 금액을 분기별(3개월마다)로 나눠 받고, 5년 동안 정착 기간 동안 조건에 따라 여러 종류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정착금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서 지원해요. 먼저 기본 정착금으로 1인 기준 1,500만원을 받는데, 처음에 1,000만원을 하나원 졸업할 때 받고, 나머지 500만원은 지역에 정착한 후 1년 동안 3개월마다(분기별) 나눠 받아요.

주거지원금으로 1,600만원을 따로 받는데, 이것은 집을 구할 때 필요한 보증금으로 먼저 내고, 5년 뒤에 남은 돈을 받게 돼요. 추가로 어르신(65세 이상)은 800만원,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정은 4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취업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데, 서울·경기 지역에서 일하면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을 받고, 지방에서 일하면 각각 100만원씩 더 많이 받아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재취업하는 분들은 6개월마다 200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북한에서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후 통일부의 보호 결정을 받아요 (이미 결정을 받은 분이라면 이 단계는 넘어가세요)

  2. 2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으면서 세대 수, 나이, 건강 상태, 일할 수 있는 능력 등에 대해 평가를 받아요

  3. 3

    하나원을 졸업할 때 처음 1,000만원을 받고, 이후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통일부로부터 계속 지원을 받으면 돼요

핵심 포인트

  • • 북한에서 탈출해 대한민국에 온 분들이 정착할 때 필요한 생활비와 주거비를 받을 수 있어요
  • • 처음에 1,000만원을 받고, 그 후 계속해서 추가로 돈을 나눠 받으면서 최대 1,500만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어요
  • • 취업을 하거나 자립하는 분들을 위해 추가 장려금(일을 열심히 할 때 주는 돈)까지 지원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031-670-93289350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나이 제한이 없어요. 다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800만원의 추가 가산금을 더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A. 네, 장애등급이 있으시면 기본 정착금 외에 추가 가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통일부에 문의하세요.

A. 네, 취업장려금은 실제로 6개월 이상 같은 회사에서 일한 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다만 기본 정착금은 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A. 기본적으로는 5년의 정착 기간이 있지만,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은 5년 이후에도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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