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핵심 요약
학대 등으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을 위기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으로 맡은 위탁 가정에 아동 1인당 매월 100만원의 전문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적인 보호 역량을 갖춘 위탁 가정이 안정적으로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즉각 분리 또는 응급조치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가정.
② 전문가정위탁 사업: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받은 가정.
※ 전문가정위탁부모는 사회복지사·보육교사·교사·의료인·청소년상담사 등 관련 자격 보유자 또는 가정위탁 보호자 경험 3년 이상인 분이어야 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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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 아동 배정 확인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으로 아동을 배정받으면 담당 기관(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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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신청 서류 제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전문아동보호비 신청서와 위탁 확인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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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정 보호비 수령
위탁 기간 동안 아동 1인당 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위탁이 종료될 때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위탁 가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초기 아동용품구입비(282번)와 월정 전문아동보호비(281번)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이 배정되는 즉시 두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세요. 두 가지 모두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02-6454-8500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지원 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 참여 가정 및 전문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전문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
지원 내용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 책정된 아동 1인당 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아동용품구입비(282번)는 아동이 처음 배정될 때 1회만 지급되는 초기 비용입니다. 전문아동보호비(281번)는 아동을 위탁하는 기간 동안 매월 100만원씩 지급되는 월정 양육비입니다. 두 가지는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아동 1인당 월 100만원이므로, 위탁 아동이 2명이면 월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A. 위기아동 가정보호는 즉각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을 단기(긴급) 보호하는 것이고, 전문가정위탁은 영아·장애아동·경계선지능아동 등 특별히 전문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중장기 위탁 보호하는 것입니다.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