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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첫만남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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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이에요
•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을 받아요
• 국민행복카드(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별한 카드)에 돈이 들어와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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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서 2년이 안 된 아기들을 위한 거예요. 아기가 정상적으로 출생신고(아기가 태어났다고 관청에 등록하는 것)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해요. 즉, 신생아라면 거의 모두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랍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만약 아기가 아동양육시설(아이들을 보살피는 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여러 아이가 함께 사는 보호 시설)에서 살고 있다면, 이곳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질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정위탁(다른 가정에서 아이를 임시로 키워주는 경우)으로 살고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첫째 아이라면 200만원을 받아요. 둘째 아이 이상(둘째, 셋째, 넷째...)이라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국민행복카드라는 특별한 카드에 포인트(사용 가능한 점수처럼 생각하면 돼요)로 들어와요. 그러면 카드를 사용해서 아기 물품(기저귀, 분유, 의류 등)을 살 때 쓸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현금(실제 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기가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아동명의 디딤씨앗통장(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저축통장)으로 현금 200만원 또는 300만원이 입금되어요. 이렇게 받은 돈은 아기가 자라면서 교육비나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아기 출생신고하기 - 출생 후 1개월 안에 주민센터나 지자체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신고해요

  2. 2

    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 복지로(government.go.kr) 앱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요

  3. 3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 복지로 앱이나 주민센터에서 '첫만남이용권'을 검색해서 신청하면 자동으로 승인돼요

핵심 포인트

  • •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을 받아요
  • • 국민행복카드(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별한 카드)에 돈이 들어와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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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기가 태어난 후 2년 이내(생후 24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 너무 늦지 마시고 아기 출생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A. 괜찮아요!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도 함께 신청하면 카드를 받으면서 돈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이미 임신출산 진료비로 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에 돈이 들어와요.

A. 네, 각각 받아요! 첫째는 200만원, 둘째는 300만원, 셋째도 30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아이마다 따로 신청하면 돼요.

A. 보통은 카드로 받아요. 하지만 특별한 사정(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등)이 있으면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주민센터에 상담받아보세요!

A. 기저귀, 분유, 아기 옷, 유모차, 유아용품 등 신생아 물품을 사는 데 쓸 수 있어요. 카드로 결제할 때 자동으로 차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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