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첫만남이용권
핵심 요약
아이가 태어나면 정부가 국민행복카드에 200만~300만원의 이용권(포인트)을 바로 지급해요.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이면 300만원이에요. 아기 용품·육아 용품 구입 등 양육에 필요한 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지원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첫째 아이: 200만원
- 둘째 이상 아이: 300만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요.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에 합산해서 지급해요.
※ 아동양육시설 보호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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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
출생신고를 마친 후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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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행복카드 신청 (없는 경우)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제휴 카드사(삼성카드·BC카드·롯데카드)에서 먼저 발급받아야 해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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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우처 포인트 입금 확인
신청 후 카드사에서 포인트 지급을 처리해요. 카드사 앱 또는 고객센터에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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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유롭게 사용
신생아용품, 유아용품, 산모 건강 제품 등 육아에 필요한 곳 어디서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서 사용해요.
첫만남이용권은 아기가 태어난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여러 출산 지원을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급여·아동수당 등과 함께 신청해서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하세요.
지원 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신청 후 빠르면 수일 내에 카드에 포인트가 입금돼요. 카드사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A. 임신·출산 바우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일반 신용카드처럼 모든 곳에서 쓰는 건 아니에요. 대형마트·아동용품점·약국 등에서 사용 가능해요.
A. 쌍둥이이면 각 아이별로 지급돼요. 두 번째 아이부터 300만원 기준이 적용돼요.
A. 이용권(포인트)은 아동이 2세가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미사용 포인트는 소멸하니 기간 안에 사용하세요.
A. 네, 입양 아동의 경우에도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돼요.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