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첫만남이용권
핵심 요약
•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이에요
•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을 받아요
• 국민행복카드(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별한 카드)에 돈이 들어와요
지원 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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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만약 아기가 아동양육시설(아이들을 보살피는 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여러 아이가 함께 사는 보호 시설)에서 살고 있다면, 이곳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질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정위탁(다른 가정에서 아이를 임시로 키워주는 경우)으로 살고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특별한 경우에는 현금(실제 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기가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아동명의 디딤씨앗통장(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저축통장)으로 현금 200만원 또는 300만원이 입금되어요. 이렇게 받은 돈은 아기가 자라면서 교육비나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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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기 출생신고하기 - 출생 후 1개월 안에 주민센터나 지자체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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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 복지로(government.go.kr) 앱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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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 복지로 앱이나 주민센터에서 '첫만남이용권'을 검색해서 신청하면 자동으로 승인돼요
⚡ 핵심 포인트
- ✔ •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을 받아요
- ✔ • 국민행복카드(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별한 카드)에 돈이 들어와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기가 태어난 후 2년 이내(생후 24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 너무 늦지 마시고 아기 출생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A. 괜찮아요!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도 함께 신청하면 카드를 받으면서 돈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이미 임신출산 진료비로 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에 돈이 들어와요.
A. 네, 각각 받아요! 첫째는 200만원, 둘째는 300만원, 셋째도 30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아이마다 따로 신청하면 돼요.
A. 보통은 카드로 받아요. 하지만 특별한 사정(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등)이 있으면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주민센터에 상담받아보세요!
A. 기저귀, 분유, 아기 옷, 유모차, 유아용품 등 신생아 물품을 사는 데 쓸 수 있어요. 카드로 결제할 때 자동으로 차감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