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핵심 요약
•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기(0~24개월)에게 기저귀와 분유비를 매달 지원해요
• 기저귀는 월 9만원, 분유는 월 11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장애인·다자녀 가정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기저귀(월 9만원)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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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분유는 조금 다른 대상을 지원해요. 아동시설(부모 없이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 한부모 가정에 입양된 아기, 그리고 엄마가 건강상의 이유(에이즈, 암 치료 중 등)로 모유수유를 할 수 없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원받는 돈으로는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기저귀와 분유를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저귀 한 팩이 8만원이면 카드로 8만원을 사용하는 식이에요. 한 달에 남은 포인트는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 달 안에 모두 사용하는 게 좋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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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까운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기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로' 웹사이트와 앱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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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 공무원에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한다고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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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한 서류 제출하기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기초수급자증 등 해당하는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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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 후 국민행복카드 받기 (일반적으로 신청 후 2~3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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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카드가 나오면 마트나 온라인에서 기저귀·분유 구매할 때 사용하기
⚡ 핵심 포인트
- ✔ •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기(0~24개월)에게 기저귀와 분유비를 매달 지원해요
- ✔ • 기저귀는 월 9만원, 분유는 월 11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을 수 있어요
- ✔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장애인·다자녀 가정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요. 분유는 특정 대상만 받을 수 있어요. 아동시설에 있거나, 한부모 입양 가정이거나,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분유를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저소득층 가정이라면 기저귀만 받을 수 있습니다.
A. 아니요, 현금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원되기 때문에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기저귀·분유를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맞아요. 이 지원은 만 2세 미만(0~24개월)인 아기만 받을 수 있어요. 아기가 25개월이 되면 더 이상 신청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A. 네,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해요. 소득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1월이나 소득이 확인될 때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A. 네, 가능해요! 다자녀 가정(2명 이상의 아이)이라면 둘째 아기가 만 2세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