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핵심 요약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임신 1회당 최대 120만원의 의료비를 국민행복카드(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미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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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확인서 발급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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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사를 방문하거나 The건강보험 앱·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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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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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비 사용
임신·출산 관련 병원 진료 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임신 1회당 최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은 임신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받은 시점부터 임신 관련 병원비에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와 함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189번)도 함께 신청하면 아동양육비·학습지원·자립촉진수당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동시에 상담해보세요. 문의: 1566-3232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지원 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임신 1회당 120만원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를 지원합니다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하 임신 확인 청소년 산모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A. 임신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확인서 발급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며, 출산 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사용 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A. 임신·출산과 관련된 산부인과 진찰료, 초음파 검사비, 분만비, 신생아 진료비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출산과 무관한 의료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