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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러시아 사할린으로 끌려갔다가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시는 한인분들과 그 가족을 위해, 국가가 임대주택 보증금·집기 비품비·항공료·월 생계비 등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분들이 지원 대상이에요.

① 사할린한인 1세 본인
② 1세의 배우자
③ 1세의 자녀와 그 배우자

※ 2024년 7월 17일 사할린동포법 개정 이후, 동반 귀국 가능한 자녀 범위가 '직계비속 1인'에서 자녀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영주귀국과 정착에 필요한 다음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임대주택 보증금: 2인 1가구 기준 1,770만원 (LH 임대아파트, 복지부가 LH에 직접 지급)
• 집기 비품비: 신규 입국 시 140만원 일시 지급
• 항공료: 신규 입국 시 45만원 지급
•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영구·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월 임대료·관리비 보조 성격으로 지급)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귀국 신청

    보건복지부 또는 사할린동포 지원단체를 통해 영주귀국 신청을 합니다. 심사를 거쳐 귀국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

    임대주택 배정

    대상자로 선정되면 귀국 전후로 LH 임대아파트가 배정됩니다. 보증금은 국가에서 LH에 직접 지급합니다.

  3. 3

    입국 시 집기 비품비·항공료 수령

    신규 입국 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과 항공료 45만원이 지급됩니다.

  4. 4

    월 특별생계비 수령

    임대주택 입주 후 매월 75,000원의 특별생계비가 등록 계좌로 입금됩니다.

  5. 5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문의하세요.

2024년 7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동반 귀국 가능한 자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만 동반 귀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자녀 전체와 그 배우자가 가능해졌어요. 귀국 후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노인 돌봄 등 일반 노인 복지 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처음 방문 시 '사할린 귀국자'임을 알리고 수혜 가능한 서비스 전체를 안내받으세요. 문의 전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지원 대상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지원 내용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 당 1,770만원-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신규 입국시 항공료 45만원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영주귀국 대상자 신청은 귀국 의향이 확정된 후 진행합니다. 귀국을 고려 중이라면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에 먼저 상담 전화를 해보세요.

A. 2024년 7월 법 개정으로 1세의 자녀(2세)와 그 배우자가 동반 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3세 이하는 현재 이 제도의 직접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A. 귀국 후 주소지를 등록하면 일반 노인복지 서비스(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돌봄 서비스 등)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사할린 귀국자임을 알리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안내받을 수 있어요.

A. 사할린 한인 귀국자를 위한 전용 생활지원시설이 안산, 인천 등에 운영 중입니다. 시설 입주를 희망하신다면 129 또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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