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핵심 요약
• 사할린에서 오신 한인 1세분과 그 가족분들이 한국에 정착할 때 집, 짐, 비행기표 등을 지원해줘요
• 임대아파트 보증금 1,770만원, 짐값 140만원, 비행기표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집에 사신 후엔 매달 75,000원씩 집세 도움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지원 내용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 당 1,770만원-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신규 입국시 항공료 45만원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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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사할린에 계시다가 영주(계속 살기 위해 돌아옴)로 한국에 돌아오시는 분들과 함께 오시는 가족분들이 대상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처음 들어올 때는 이불, 냄비, 밥솥 같은 집기 비품비(살림살이에 필요한 물건들)로 140만원과 비행기표로 45만원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후에 영구임대주택(계속 살 수 있는 집)이나 국민임대주택(싼 세를 사는 집)에 사실 때는 매달 75,000원씩 받으셔서 월세와 관리비에 쓰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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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연락해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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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한 서류(본인 확인서, 배우자·자녀 관계 증명서 등)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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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심사 후 승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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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인받은 후 한국 입국 시 주택 배정과 각종 지원금을 받으세요
⚡ 핵심 포인트
- ✔ • 사할린에서 오신 한인 1세분과 그 가족분들이 한국에 정착할 때 집, 짐, 비행기표 등을 지원해줘요
- ✔ • 임대아파트 보증금 1,770만원, 짐값 140만원, 비행기표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 집에 사신 후엔 매달 75,000원씩 집세 도움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사할린한인 1세분과 그 배우자분, 자녀분과 그 배우자분까지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정확한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A. 네, 맞아요. 이건 전세금처럼 임대아파트를 나갈 때 돌려받는 금액이에요. 집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시는 동안은 이 돈을 살림에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A. 영구임대주택(평생 사는 집)이나 국민임대주택(싼 세를 사는 집)에 사시는 동안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A. 네, 이 지원은 비행기 교통비 45만원을 지원하는 거라서 비행기를 통해 입국하실 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