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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상시 신청

2026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2살(24개월)부터 7살 미만(86개월 미만) 아이에게 매달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때만 받을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신청 방법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문의 전화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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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집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을 위한 정책이에요. 아이 나이가 2살(24개월) 이상 7살 미만(86개월 미만)이어야 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2살 6개월이면 신청할 수 있고, 초등학교 2월까지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점은 소득 수준(얼마나 버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분이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유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다만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아이를 봐주는 서비스) 같은 곳을 이용하고 있으면 안 돼요. 꼭 집에서만 아이를 키워야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가 있는 아이나 시골·섬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아동(장애가 있는 아이)은 매달 10만원~20만원, 농어촌아동(시골이나 섬에 사는 아이)은 매달 10만원~15만 6천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정책으로 받는 가장 기본적인 혜택(지원)은 매달 1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2살 9개월 된 아이가 있다면 매달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돈은 기저귀, 분유, 옷, 장난감 등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것들을 사는 데 쓸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아이가 2살부터 초등학교 가기 전 2월까지예요. 만약 아이가 2살 3개월이면 약 4년 11개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 달도 빠지지 않고 10만원씩 받으면 총 몇 백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은 더 많이 받아요. 발달장애(뇌성마비, 다운증후군 등)나 신체장애가 있는 아이는 월 10만원~20만원을, 시골이나 바다 근처에서 사는 아이는 월 10만원~15만 6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나 '복지로' 앱/홈페이지(welfare.gov.kr)에 접속해요

  2. 2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선택하고 아이의 나이,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해요

  3. 3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그 달부터, 16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 10만원을 받기 시작해요

핵심 포인트

  • •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 2살(24개월)부터 7살 미만(86개월 미만) 아이에게 매달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때만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02-6222-6060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해요.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집에서만 키울 거라는 것을 주민센터나 복지로 앱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그 달부터, 16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A. 아이 나이에 따라 달라요. 만 7살(84개월) 이전이면 받을 수 있지만, 86개월(7살 2개월)을 넘으면 받을 수 없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2월까지가 마지막이에요.

A. 네, 받을 수 있어요! 엄마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곳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만 양육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A. 네! 발달장애나 신체장애가 있는 아이는 월 10만원~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아이보다 최대 2배까지 더 받을 수 있답니다. 아이가 장애진단을 받았다면 주민센터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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