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핵심 요약
• 만 24개월~86개월 미만(약 7세 이하) 아이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울 때 매달 10만원을 드려요
•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장애 아동·농어촌 아동은 더 많이 받아요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만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초등학교 미취학)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
소득 기준
• 없음 —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특수 대상
• 장애 아동: 월 10~20만원 (연령별 차등)
• 농어촌 아동: 월 10~15.6만원 (연령별 차등)
참고
• 0~23개월은 부모급여(0세 100만원, 1세 50만원)로 지원됨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일반 아동 (24~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장애 아동 (연령별 차등)
• 24개월 미만: 월 20만원
• 24~35개월: 월 15만원
• 36개월 이상: 월 10만원
농어촌 아동 (연령별 차등)
• 24~35개월: 월 15.6만원
• 36~47개월: 월 12.9만원
• 48개월 이상: 월 10만원
지급 방식
• 매달 25일 국민행복카드(포인트) 지급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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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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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 연령 및 양육 방식 확인
생년월일 기준 만 24개월~86개월 미만 여부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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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 제출
가정양육수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분증, 아이 출생증명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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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 통보
신청 후 자격 확인 → 승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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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매달 25일 국민행복카드(포인트)로 10만원 충전
????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꼭 신청하세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만 2세~7세 아이라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가정 양육으로 전환할 때 신청 시기를 잘 맞추면 빠짐없이 받을 수 있어요.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전화 ☎129
지원 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신청 방법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면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해요.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그달부터, 16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 지급돼요.
A.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어린이 관련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어요.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 가능해요.
A. 초등학교 취학 전 86개월 미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취학 연도 2월(학교 입학 전 달)까지 지원돼요.
A. 네, 가정양육수당은 소득 기준이 없어요.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