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행복주택 공급
핵심 요약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 등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행복주택을 LH가 공급하는 제도예요
•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20년까지 거주 가능해요
• 마이홈(www.myhome.go.kr) 또는 LH 콜센터(☎1599-0001)에서 입주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인 무주택 미혼자
•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분
• 소득: 본인+부모 합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20% 이하
청년 (만 19~39세)
• 무주택 미혼자, 소득 있는 업무 5년 이내, 퇴직 후 구직급여 수급자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20% 이하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족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30% 이하
고령자 (만 65세 이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기준 충족 시
주거급여 수급자·산업단지 근로자·창업인·중소기업 근로자도 포함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대학생·소득 없는 청년: 시세의 68%
• 소득 있는 청년·창업인: 시세의 72%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업단지 근로자: 시세의 80%
• 고령자: 시세의 76%
• 주거급여 수급자: 시세의 60% (가장 저렴)
최대 거주 기간
•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 6년
• 신혼부부(자녀 없음): 6년 / 자녀 1명 이상: 10년
• 주거급여 수급자·고령자: 최대 20년
주택 규모: 전용 60㎡ 이하 (원룸~투룸 수준)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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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 공고 확인
마이홈(www.myhome.go.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관심 지역 행복주택 공고 확인 — 수시 공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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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 조건 확인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기준, 본인 계층(청년·신혼부부 등) 해당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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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 신청
LH 청약센터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LH 지역본부 방문 신청 — 공고 기간 내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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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청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학생증(대학생) 등 해당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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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첨 발표 및 계약
LH 심사 후 당첨자 발표 → 당첨자는 계약금(보증금 일부) 납부 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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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주
계약 완료 후 입주일에 맞춰 이사
???? 공고 알림 설정이 핵심이에요
행복주택은 공고가 뜨면 신청 기간이 짧아서(보통 1~2주) 놓치기 쉬워요. 마이홈(www.myhome.go.kr)에서 관심 지역 알림을 설정해두면 문자나 앱 알림으로 공고 소식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시세 60%의 가장 저렴한 임대료 혜택이 있으니 꼭 신청해보세요. LH 콜센터(☎1599-0001) 또는 마이홈센터(☎1600-1004)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각 계층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비고]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됨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시 최대 2년 거주만 가능 - 최대거주기간이 10년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시 최대 6년 추가로 거주 가능
신청 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예비창업인(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1인 가구 청년도 신청 가능해요. 행복주택 중 청년 전용 소형 주택(원룸형)이 많아서 1인 청년에게 인기가 높아요.
A. 단지와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전세보다 훨씬 낮아요. LH 청약센터에서 해당 단지 공고문을 보면 정확한 보증금 액수가 나와요.
A. 수도권 역세권 단지는 경쟁이 치열할 수 있어요. 지방이나 신규 공급 단지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아요. 마이홈 알림 서비스를 등록해두면 공고를 빨리 알 수 있어요.
A.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이라 거주 중 분양 전환은 없어요. 하지만 거주 기간 동안 주거 비용을 절약해 내 집 마련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관련 정책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 가정 등이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기존 주택에 살 수 있는 정책이에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다가구주택을 직접 매입해서 저렴하게 빌려줘요.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생활 자금이 필요할 때 연 3~4%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대부 종류에 따라 최대 8,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상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여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에게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해주는 제도예요. 일반 공급과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으로 나뉘어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가 짓는 공공분양 주택이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