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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행복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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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대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분들이 시세보다 60~80% 저렴한 행복주택에 살 수 있어요
• 최대 6년~20년까지 오래 살 수 있으며, 자녀가 있으면 더 오래 거주 가능해요
•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각 계층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비고]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됨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시 최대 2년 거주만 가능 - 최대거주기간이 10년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시 최대 6년 추가로 거주 가능

신청 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예비창업인(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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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행복주택은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대학생이거나 19세~39세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65세 이상 어르신, 주거급여(생활이 어려워 나라에서 주는 도움금)를 받는 분, 공장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해당돼요. 각 계층마다 나이와 혼인 상태 같은 기본 조건이 달라요.

또한 소득(버는 돈)에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 청년이 혼자 사는 경우 월 소득이 약 282만원 이하(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기준)여야 하고, 신혼부부가 맞벌이하면서 2명이 사는 경우 월 소득이 약 360만원 이하(평균소득의 130% 기준)여야 해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 소득 약 103만원 이하(중위소득의 45% 기준)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자산(집, 차, 은행 잔금 등)도 확인해요. 청년은 자산이 2억 7,300만원 이하이고 차량가격이 3,708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와 어르신은 자산이 3억 4,500만원 이하, 차량가격이 3,708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행복주택은 넓이 60제곱미터(약 18평) 이하의 작지만 실용적인 아파트예요.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싼 임대료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변에서 월 100만원을 내야 하는 집이면, 행복주택은 월 60만원~8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어떤 계층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거급여 수급자가 가장 저렴하게(시세의 60%), 일반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도 다양해요. 대학생과 일반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은 자녀가 없으면 6년, 자녀가 1명 이상이면 10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창업인이나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분도 자녀 유무에 따라 6년~10년 거주 가능해요.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분은 주거급여 수급자와 어르신으로, 무려 20년까지 한 곳에서 살 수 있어요!

혹시 처음 산 곳에서 나가야 할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같은 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면 한 번 더 살 수 있지만, 전에 살던 기간과 합쳐서 위의 최대 기간을 넘을 수는 없어요. 다만 병역의무(군대)를 다녀온 청년은 예외로 최대 10년까지 추가로 살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기 - 가까운 주민센터나 LH 홈페이지(www.lh.or.kr), 행복주택 누리집에서 모집 중인 단지와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2. 2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 신분증, 소득 증명서(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자산 증명서(통장, 차량등록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요

  3. 3

    주민센터나 LH에 신청하기 - 준비한 서류를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LH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핵심 포인트

  • • 대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분들이 시세보다 60~80% 저렴한 행복주택에 살 수 있어요
  • • 최대 6년~20년까지 오래 살 수 있으며, 자녀가 있으면 더 오래 거주 가능해요
  • •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99-0001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가능해요! 대학생이나 청년은 세대를 따로 구성할 수 있으면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소득은 부모님 소득도 합쳐서 계산할 수 있으니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A. 네, 집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행복주택은 '무주택자(집이 없는 사람)'를 위한 정책이거든요.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는 예외일 수 있으니 직접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A. 네,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총 거주 기간이에요. 청년으로 첫 행복주택에서 4년을 살았다면, 다시 신청해서 다른 행복주택에 가도 최대 2년만 더 살 수 있어요(총 6년 한계). 병역의무를 다녀온 청년은 예외로 10년까지 가능해요.

A.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민센터 직원에게 물어보거나 '복지로' 앱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신청하고 싶은 행복주택의 모집공고에도 나와 있으니 그걸 보면서 비교해보세요.

A. 좋은 질문이에요! 신혼부부는 처음 신청할 때 자녀 유무를 기준으로 6년 또는 10년이 정해져요. 나중에 자녀가 생겨도 처음 정한 기간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처음 신청할 때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면 10년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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