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통합공공임대
핵심 요약
• 집이 없거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나라(LH)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 제도예요
• 청년·신혼부부·고령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마이홈(www.myhome.go.kr) 또는 LH 콜센터(☎1600-0777)에서 입주 공고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청년: 만 18~39세, 미혼
• 신혼부부·한부모: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 고령자: 만 65세 이상
• 일반: 무주택 세대구성원
우선공급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의료급여)
•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 비주택 거주자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 아동복지시설·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주요 특징
• 시세의 35~9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기존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유형
•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임대료 차등 적용 (소득 낮을수록 더 저렴)
• 2년 단위 계약, 최대 30년까지 거주 가능 (요건 유지 시)
공급 지역
• 전국 주요 도시 및 수도권 (LH 및 지방 공기업 시행)
입주 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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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 공고 확인
마이홈(www.myhome.go.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희망 지역 입주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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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 조건 확인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기준 해당 여부 확인 — 공고문의 신청 자격 항목을 꼼꼼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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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또는 현장 신청
공고 기간 내 마이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LH 지역본부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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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무주택 확인서, 해당 우선공급 증빙서류(수급자 확인서·장애인 복지카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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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격 심사 및 당첨 발표
LH에서 소득·자산·무주택 등 심사 후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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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 체결 및 입주
당첨 후 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 → 입주 날짜에 맞춰 이사
???? 공고 알림 설정해두세요
통합공공임대는 입주 공고가 뜰 때마다 기간이 짧아요. 마이홈(www.myhome.go.kr)에 회원가입 후 관심 지역 알림을 설정해두면 공고가 올라왔을 때 바로 알 수 있어요. 우선공급 자격이 있다면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두고, 공고가 뜨면 즉시 신청하세요. LH 콜센터(☎1600-0777)에서 거주 지역 공급 일정을 미리 문의할 수도 있어요.
지원 대상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 우선공급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에게 공급
지원 내용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 방법
일반공급 선정기준은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18세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우선공급 선정기준은다음과 같습니다
-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중위소득 100%이하 - (국가유공자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중위소득 100%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다자녀가구 등)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이하 - (비주택거주자등)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이하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등)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 - (청년)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중위소득 10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통합공공임대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증금이 달라요. 기초수급자는 보증금이 매우 낮고 임대료도 저렴해요. 보증금 마련이 어려우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도 함께 알아보세요.
A. 정기적으로 소득·자산 재심사를 해요.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료가 올라가거나 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 변동이 생기면 LH에 미리 알리는 것이 좋아요.
A. 네, 만 18~39세 미혼 청년이라면 1인 가구로도 신청 가능해요. 단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무주택이어야 해요.
A. 지역과 단지에 따라 다르지만, 수도권 인기 지역은 경쟁이 치열해요. 우선공급 자격(수급자·장애인 등)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입주 가능성이 높아요.
관련 정책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 가정 등이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기존 주택에 살 수 있는 정책이에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다가구주택을 직접 매입해서 저렴하게 빌려줘요.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생활 자금이 필요할 때 연 3~4%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대부 종류에 따라 최대 8,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상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여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에게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해주는 제도예요. 일반 공급과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으로 나뉘어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가 짓는 공공분양 주택이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