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통합공공임대
핵심 요약
• 집이 없거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정부가 소유한 싼 집)을 제공해요
•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장애인 등 여러 분야의 어려운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 기준에 맞으면 우선적으로 집을 배정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 우선공급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에게 공급
지원 내용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 방법
일반공급 선정기준은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18세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우선공급 선정기준은다음과 같습니다
-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중위소득 100%이하 - (국가유공자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중위소득 100%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다자녀가구 등)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이하 - (비주택거주자등)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이하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등)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 - (청년)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중위소득 10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이하
문의 전화
1600-0777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우선공급은 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거예요. 철거민(재개발 지역에 살던 분),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쪽방·고시원·움막 등에 사는 분), 생계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우선으로 집을 받을 수 있어요. 이들은 중위소득 100% 이하(예: 4인 가족 기준 월 약 289만원 이하)여야 해요.
특별히 청년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쉼터에서 나온 분들도 신청 가능하고, 어르신은 총자산이 3,450만원 이하, 자동차가 3,708만원 이하여야 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또한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2년부터 최장 30년까지 계약할 수 있어서, 집에 대한 걱정 없이 오랫동안 한 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는 생활 안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 제도가 그런 도움을 주는 거랍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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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 나이, 소득, 재산이 기준을 맞추는지 체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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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 기간에 신청하기 - 주택공사나 지역 주택관리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본 후, 정해진 기간 동안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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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후 배정받기 -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집 위치와 크기를 배정받고 계약해요
⚡ 핵심 포인트
- ✔ • 집이 없거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정부가 소유한 싼 집)을 제공해요
- ✔ •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장애인 등 여러 분야의 어려운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 •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 기준에 맞으면 우선적으로 집을 배정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600-0777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청년 신청자는 '미혼(혼인 중이 아닌 상태)'이어야 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해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상태는 큰 상관없어요.
A. 일반공급(청년, 신혼부부 등)은 중위소득 150% 이하예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약 434만원 이하면 돼요. 우선공급(철거민, 장애인 등)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약 289만원 이하면 돼요. 본인 가족 수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A. 일반적으로 신청 공고가 나고 신청 기간이 정해져요. 신청 마감 후 1~3개월 후에 심사 결과가 나오고, 최종 선정되면 집을 배정받아요. 각 지역과 공급 시기마다 다르니까 공고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A. 공공임대주택은 보통 시장 가격의 50~70% 정도 수준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지역, 집의 크기, 위치에 따라 다르니까 공고에서 확인하셔야 해요. 일반 전월세보다는 훨씬 싸답니다.
A. 어르신(65세 이상)은 총자산 3,45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여야 해요. 다른 분들은 중위소득 기준만 맞으면 재산 심사는 덜 엄격한 편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사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