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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전국 상시 신청 372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나라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선생님 월급에 보태주는 제도예요.

• 하루 8시간 담임을 맡은 선생님 → 매달 28만원
• 하루 4시간 연장보육 담임 선생님 → 매달 14만원
• 원장님이면서 반도 직접 담임하는 선생님 → 매달 7만 5천원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아이 여러 명을 책임지면서도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 지원금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가 직접 보태주는 돈이에요.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라면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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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어떤 선생님이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이런 선생님이 받아요
① 담임 교사 (기본보육)
- 반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 평일 하루 8시간 근무,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

② 연장보육 전담교사
- 하루 4시간 근무,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

③ 대체교사
- 담임·연장보육 교사를 대체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
- 신학기(3·4월)에는 대체교사 유휴인력으로 근무해도 지급 가능

④ 특수 상황 교사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기준 충족 시 지원
- 임신 중(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중인 교사: 월 15일 이상이면 전액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교사도 포함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 이런 원장님이 받아요
- 어린이집 원장이면서 반 담임 역할도 직접 하는 분
- 임면보고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 평일 8시간 근무, 월 15일 이상

■ 받을 수 없는 경우
- 담임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 담임 업무를 하지 않는 교사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 3~5세 누리과정 담당 교사 (별도 처우개선비 받기 때문에 중복 불가)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 구분 │ 월 지원금 │
├────────────────────────────────┼──────────┤
│ 하루 8시간 담임 (기본보육) │ 28만원 │
│ 하루 4시간 담임 (연장보육) │ 14만원 │
│ 8h+4h 혼합 (합산 15일 이상) │ 14만원 │
└────────────────────────────────┴──────────┘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 원장과 담임을 동시에 하는 분: 매달 7만 5천원

■ 지급 방식
- 어린이집 원장이 신청하면, 어린이집 계좌로 지급돼요
- 교사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거나 급여에 포함하여 전달해요
- 지원금은 교사의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연간으로 계산하면
하루 8시간 담임 교사: 28만원 × 12개월 = 연간 336만원
연장보육 전담 교사: 14만원 × 12개월 = 연간 168만원

■ 다른 수당과의 관계
이 지원금은 근무환경개선비로, 기본급과 별도예요. 호봉제 급여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중복 수령 가능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어린이집 원장이 신청

    교사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www.childcare.go.kr)을 통해 신청해요

  2. 2

    매월 말 전월 실적 신청

    전월 실제 근무일수 등을 확인하여 당월 신청. 신학기 등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 권장

  3. 3

    익월 지급

    신청한 다음 달에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 후 교사에게 전달

  4. 4

    본인 급여 확인

    매달 급여명세서에서 '근무환경개선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미지급 시 원장 또는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

■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꼭 알아야 할 팁

✅ 내가 실제로 받고 있는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매달 급여명세서에 '근무환경개선비' 또는 '처우개선비' 항목이 있어야 해요. 없다면 원장에게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 누리과정 담당 교사는 이 지원금 대신 '처우개선비'를 받아요
만 3~5세 유치원 연계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교사는 별도로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를 받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없으니 헷갈리지 마세요.

✅ 임신·육아 중에도 기준만 충족하면 전액 받을 수 있어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이어도 월 15일 이상 근무하면 전액(28만원 또는 14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어린이집 관련 민원은 시군구에
지원금 미지급 등 문제가 있으면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

✅ 문의처
- 교육부 민원 전화: ☎02-6222-6060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www.childcare.go.kr

지원 대상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조건)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교사겸직원장 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지원 내용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합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8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4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4만원 지급 (교사겸직원장지원) 월 7만 5천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6222-606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02-6222-6060

자주 묻는 질문 (FAQ)

A. 원장에게 '근무환경개선비 신청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원장이 신청해야 지급되므로, 원장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확인 후에도 미지급이라면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A. 이 지원금은 담임교사를 위한 것이에요. 보조교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단, 담임교사나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어요.

A. 복직 후 실제로 월 15일 이상 담임 업무를 한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 복직한 달이라도 15일 이상 근무했다면 전액 지급돼요.

A. 공휴일, 연차(월 5일 이내), 보수교육일(월 5일 이내)을 합산해서 15일이 되면 전액 지급돼요. 그래도 안 된다면 해당 월은 지급이 안 돼요.

A. 반드시 임면보고에 담임교사로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단순히 가끔 반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정식으로 담임 교사 역할을 겸직하고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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