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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지원정책

총 451건
전국 공통 건강·의료 지원 신청 가능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1년간 전문 심리상담을 무료로 지원해요. 아이를 케어하느라 정작 본인의 마음 건강을 돌보지 못한 부모님을 위한 제도예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129 상세보기 →
전국 공통 건강·의료 지원 신청 가능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갓 태어난 아기에게 선천성 대사 질환(몸에서 영양소를 제대로 처리 못 하는 병)이 있는지 검사하는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 검사 결과 질환이 발견되면 특수 분유·저단백 밥까지 만 19세까지 계속 지원받아요 • 출생 후 28일 이내 병원에서 신생아 선별검사를 받으면 자동 적용 — 따로 신청 절차가 거의 없어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129 상세보기 →
전국 공통 긴급복지 신청 가능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태풍·홍수·대설·지진 피해를 대비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5~100%를 국가와 지자체가 대신 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경제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이 거의 없으며,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9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월세 지원 신청 가능

긴급복지 주거지원

• 화재·실직·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집을 잃었을 때, 임시로 거처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해줘요 •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최대 662,500원까지 임시 주거비를 지원해요 •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빠르게 연결해줘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29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주거 지원 신청 가능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 갑작스러운 실직·질병·화재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중에 가족이 사망하면 장례비 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줘요 • 긴급복지지원 신청 후 선정 결정 전이라도, 그 사이에 가족이 돌아가셨다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돼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29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출산·육아 지원 신청 가능

의료급여(요양비)

의료급여 수급자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일반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거나, 집에서 당뇨·호흡기 치료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와 장비를 사용할 때 그 비용을 요양비로 현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129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출산·육아 지원 신청 가능

스포츠강좌이용권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가정의 만 5~18세 아이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드려요 • 매달 최대 10만 5천원까지 지원해서 12개월 동안 수영, 태권도, 발레, 축구 등 원하는 스포츠를 배울 수 있어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ports.or.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1551-0078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장학금·교육비 신청 가능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에게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고, 방과후 활동 이용권과 PC·인터넷도 지원해줘요. 학교에서 직접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도 간단해요.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1544-9654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장학금·교육비 신청 가능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해요 • 초등학생 연 50만 2천원, 중학생 연 69만 9천원, 고등학생 연 86만원 + 교과서 전액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부모·자녀 소득 상관없이 본인 가구 소득만 보면 돼요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1599-2000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청년 저축·자산형성 신청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129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청년 지원 신청 가능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록 장애인이라면 창업·생업 유지·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연 2%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무보증 최대 1,200만 원, 담보가 있으면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5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이라 처음 5년은 이자만 내면 돼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100% 사이인 등록 장애인이라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129 상세보기 →
전국 공통 건강·의료 지원 신청 가능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가정폭력으로 다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의료비를 정부가 지원해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까지 포함해요.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1366 상세보기 →
전국 공통 긴급복지 신청 가능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여성이라면 언제든지 1366으로 전화하세요. 365일 24시간 상담, 임시 피난처, 병원·법률 연계까지 모두 무료로 도와줘요.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1366 상세보기 →
전국 공통 건강·의료 지원 신청 가능

온가족보듬사업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이혼 위기 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긴급 위기 지원을 무료로 제공해요. 특별한 자격 없이도 가족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1577-9337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출산·육아 지원 신청 가능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집에서 나와 거리를 떠돌거나 위기에 처한 9~24세 청소년이 안전한 쉼터에서 무료로 머물 수 있어요. 밥, 잠자리, 심리상담, 의료 지원, 학교 복귀 도움, 취업 연계까지 종합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1388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월세 지원 신청 가능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과 그 가족이 안전한 주거 공간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시 주택을 제공해요. 임대 보증금은 면제이고, 본인은 70만원 이하의 부담금만 예치하면 돼요.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1366 상세보기 →
전국 공통 평생교육 신청 가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를 그만뒀거나 다니지 않는 만 9~24세 청소년이라면 국가에서 무료로 도와줘요. 전국 200여 개 꿈드림센터에서 검정고시 준비, 직업훈련, 1:1 심리상담, 취업 코칭, 활동비(월 최대 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퇴를 고민 중이라도 먼저 상담받을 수 있고, 부모님 동의 없이 본인만 신청해도 돼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당장 1388로 전화해 보세요.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1388 상세보기 →
전국 공통 긴급복지 신청 가능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무료로 변호사 도움을 받아 소송, 이혼, 손해배상 등을 진행할 수 있어요 • 소득·국적에 상관없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서류(진단서, 고소장 접수증명 등) 1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여성폭력 피해자지원기관에 연락하면 돼요

성평등가족 친밀관계폭력방지과 132 상세보기 →
전국 공통 건강·의료 지원 신청 가능

청소년특별지원

• 가정 밖에서 혼자 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9~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원비 등을 지원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생활지원 월 최대 65만원, 건강지원 월 최대 200만원, 학업지원 월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000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출산·육아 지원 신청 가능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동네 부모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육아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정부가 운영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부모들은 육아 스트레스를 함께 풀 수 있는 무료 돌봄 공간이에요. 전국 가족센터·주민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어요.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서비스과 1577-9337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