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장애인이 활동지원, 주간활동,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그 서비스 한도의 20% 이내를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예산제'로 전환할 수 있는 시범 사업입니다.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2026년 기준 33개 지자체 시범 운영)
장애인이 활동지원, 주간활동,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그 서비스 한도의 20% 이내를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예산제'로 전환할 수 있는 시범 사업입니다.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2026년 기준 33개 지자체 시범 운영)
만성질환이나 중증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 한 명의 주치의가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의원 방문뿐 아니라 직접 집에 방문하여 진료·간호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되어 일반 외래진료와 비슷한 비용으로 이용합니다.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매달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 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매달 최대 7만원의 출퇴근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중교통비나 자가용 주유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생활 도우미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 확인, 청소·세탁, 식사 지원, 사회활동 참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병이나 사고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의료비가 쌓인 가구에게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00~200% 구간도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긴급생활안정비를 지원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돕습니다.
• 집이 없거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나라(LH)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 제도예요 • 청년·신혼부부·고령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마이홈(www.myhome.go.kr) 또는 LH 콜센터(☎1600-0777)에서 입주 공고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 등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행복주택을 LH가 공급하는 제도예요 •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20년까지 거주 가능해요 • 마이홈(www.myhome.go.kr) 또는 LH 콜센터(☎1599-0001)에서 입주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창작 활동을 하는 장애 예술인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면 창작역량강화 교육, 공연예술단 지원, 축제·경연 참여, 지역 문화 활성화 활동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운영하며 매년 1~2월에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군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이 새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는 제도예요 • 중기복무자는 월 58만원, 장기복무자는 월 81만원을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어요 • 전역 후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제대군인지원센터(☎1577-0606)에 문의하세요
어린이, 어르신, 임신부를 위한 주요 예방접종 비용을 나라가 내줘요. 동네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도 돈을 내지 않아요. 독감 백신부터 어린이 필수 접종까지, 보건소뿐 아니라 지정 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취업을 국가보훈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취업을 총 3회까지 지원하며, 채용시험 응시 연령 연장, 동점자 우선 합격, 군 복무 경력 호봉 인정 등의 실질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저소득·취약계층 가정의 초·중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전담 교육복지사를 배치해서, 공부·마음 건강·문화 체험 등을 학교 안에서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학원 없이도 학교에서 배움의 격차를 줄여주는 제도예요.
빚 때문에 힘드신가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빚을 줄여주거나, 이자를 낮춰주거나, 갚는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예요.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대신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 연체가 없어도 어렵다면 →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단계) • 1~89일 연체 중이라면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90일 이상 장기 연체라면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총 빚이 15억원 이하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추심 행위가 중단되고,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줘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구입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공립 및 대부분의 사립 고등학교 재학생 모두에게 자동 적용됩니다.
학비와 생활비 걱정이 많은 저소득 대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받는 제도예요. 교내에서 일하면 시간당 10,320원, 교외에서 일하면 12,79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성적보다 소득 기준을 우선 보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특히 유리해요.
대학 다닐 때 학자금을 빌려쓰고, 졸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때만 갚는 학자금 대출이에요. 재학 중에는 이자가 없고, 취업이 안 되거나 소득이 낮은 기간에는 강제 상환이 없어요.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학비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대학(원)생과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400만원)를 연 1.7%의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정부 학자금 대출입니다. 졸업 후 최장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가구 등에게 주민세·취득세·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깎아줘요. 자동차를 살 때, 집을 살 때, 매년 내는 세금 등 여러 항목에서 혜택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