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보다 더 많이 장애인을 채용한 회사 사장님에게 정부가 채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 경증·중증, 남성·여성 구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지원받아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신청하면 돼요
•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보다 더 많이 장애인을 채용한 회사 사장님에게 정부가 채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 경증·중증, 남성·여성 구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지원받아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신청하면 돼요
북한이탈주민(북향민)과 그 자녀가 중고등학교나 대학에 다닐 때 등록금을 면제 또는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공립대는 전액 면제, 사립대는 50% 보조이며, 입학일로부터 최대 6년(의학계열 8년) 동안 지원됩니다.
월세를 내야 하는 무주택자(집이 없는 분)에게 낮은 이자로 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저소득층이 주요 대상이에요. • 최대 1,440만원(월 최대 60만원 × 최대 24개월분)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1.3%(우대형) 또는 연 1.8%(일반형)로 매우 낮아요 • 처음 2년 계약 후 4번 연장 →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에요 (이자는 매달 납부) 고금리 개인 대출로 월세를 충당하는 대신, 나라에서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예요. 특히 첫 직장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과 취업 준비 중인 분들에게 유용해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분들이 새 생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거주지 가까이에서 심리상담부터 의료·교육·복지·취업까지 종합적으로 도와줍니다. 하나원을 나온 이후에도 지역 하나센터를 통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실종됐을 때, 또는 실종을 예방하고 싶을 때 국가가 지원합니다. 실종 신고는 경찰청 182, 사전 예방 교육은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실종 가족에게는 심리지원 등 가족 지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중요한 결정을 도와주는 '공공후견' 서비스를 지원해요 • 심판 청구 비용(최대 50만원)과 후견인 활동비(월 20만원~최대 50만원)를 나라에서 부담해요 • 가까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휠체어·의지·보청기 같은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건강보험보다 더 높은 비율로 비용을 지원해줘요.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이동에 꼭 필요한 도구를 경제적 부담 없이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섬·벽지 거주, 감염병, 정신장애 등의 이유로 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 가족이 돌봐주면 매달 240,450원을 드려요 • 가족이 요양사처럼 돌봐주는 것에 대한 보상 성격의 '가족요양비'예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하면 돼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매달 보상금을 지급해요.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제도예요. • 독립유공자 본인: 월 149만원~754만원 (훈격에 따라 다름)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등) 본인: 월 65만원~386만원 (상이등급에 따라)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월 45만원~270만원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도 선순위 1명이 보상금 수령 가능 보상금 외에도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보훈 혜택이 있어요.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가까운 보훈청에 문의하면 모든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보훈 가족의 자녀·손자녀 중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이에요. 경제적 형편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되며, 선발된 학생은 학기 내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일하다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진 분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에요. 결혼, 병원비, 장례비, 부모님 요양비, 아이 학비·양육비 등에 쓸 수 있어요. • 소득이 낮은 근로자(월평균 소득 268만원 이하)라면 연 1.5%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 결혼 자금은 최대 1,250만원, 의료비·장례비는 최대 1,000만원, 부모님 요양비는 최대 2,000만원 • 1년 거치 후 3~4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돼요 •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에게 특히 유용한 제도예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해요. 갑작스러운 큰 지출 때문에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할 상황을 막아주는 든든한 제도예요.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1년간 전문 심리상담을 무료로 지원해요. 아이를 케어하느라 정작 본인의 마음 건강을 돌보지 못한 부모님을 위한 제도예요.
• 갓 태어난 아기에게 선천성 대사 질환(몸에서 영양소를 제대로 처리 못 하는 병)이 있는지 검사하는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 검사 결과 질환이 발견되면 특수 분유·저단백 밥까지 만 19세까지 계속 지원받아요 • 출생 후 28일 이내 병원에서 신생아 선별검사를 받으면 자동 적용 — 따로 신청 절차가 거의 없어요
태풍·홍수·대설·지진 피해를 대비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5~100%를 국가와 지자체가 대신 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경제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이 거의 없으며,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화재·실직·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집을 잃었을 때, 임시로 거처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해줘요 •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최대 662,500원까지 임시 주거비를 지원해요 •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빠르게 연결해줘요
• 갑작스러운 실직·질병·화재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중에 가족이 사망하면 장례비 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줘요 • 긴급복지지원 신청 후 선정 결정 전이라도, 그 사이에 가족이 돌아가셨다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돼요
의료급여 수급자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일반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거나, 집에서 당뇨·호흡기 치료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와 장비를 사용할 때 그 비용을 요양비로 현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가정의 만 5~18세 아이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드려요 • 매달 최대 10만 5천원까지 지원해서 12개월 동안 수영, 태권도, 발레, 축구 등 원하는 스포츠를 배울 수 있어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ports.or.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에게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고, 방과후 활동 이용권과 PC·인터넷도 지원해줘요. 학교에서 직접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도 간단해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해요 • 초등학생 연 50만 2천원, 중학생 연 69만 9천원, 고등학생 연 86만원 + 교과서 전액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부모·자녀 소득 상관없이 본인 가구 소득만 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