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지원
출산 장려금, 아동수당, 보육료 등 출산·육아 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을 안내합니다.
2026년 74개의 지원정책
💰 받을 수 있는 혜택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
- 부모급여 (월 최대 100만원)
- 아동수당 (월 10만원, 만 8세 미만)
-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지원
👤 신청 대상
- 출생·입양 아동의 부모
- 만 0~1세 영아 양육 가정 (부모급여)
- 소득 무관 만 8세 미만 아동 보호자 (아동수당)
💡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순으로 한 번에 신청하세요.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부모와 어린이집 선생님을 위한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장난감·교재 대여, 시간제 보육, 부모 교육, 육아 상담, 안전한 실내 놀이공간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집에서 나와 거리를 떠돌거나 위기에 처한 9~24세 청소년이 안전한 쉼터에서 무료로 머물 수 있어요. 밥, 잠자리, 심리상담, 의료 지원, 학교 복귀 도움, 취업 연계까지 종합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나라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선생님 월급에 보태주는 제도예요. • 하루 8시간 담임을 맡은 선생님 → 매달 28만원 • 하루 4시간 연장보육 담임 선생님 → 매달 14만원 • 원장님이면서 반도 직접 담임하는 선생님 → 매달 7만 5천원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아이 여러 명을 책임지면서도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 지원금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가 직접 보태주는 돈이에요.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라면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아이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실종됐을 때, 또는 실종을 예방하고 싶을 때 국가가 지원합니다. 실종 신고는 경찰청 182, 사전 예방 교육은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실종 가족에게는 심리지원 등 가족 지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임신 중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질환 19가지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 입원 치료비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의 90%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요 • 퇴원 후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신청하면 돼요 (☎129)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동네 부모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육아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정부가 운영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부모들은 육아 스트레스를 함께 풀 수 있는 무료 돌봄 공간이에요. 전국 가족센터·주민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출산·육아 지원
A. 아이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돼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을 받아요.
A.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를 지원받아요. 어린이집 비이용 시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아요.
A.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돼요. 아동용품, 산후조리, 의료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하고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