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상황(전월세 이사, 의료비, 배우자 장례, 재해 복구)에 처했을 때,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000만원)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긴급 생활안정 대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4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