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핵심 요약
장애인이 창업 3년 이내거나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사무공간, IT 인프라, 경영 지원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초기 창업의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버텨주는 역할을 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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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기업 등록 또는 예비창업자 확인
장애인기업 등록증이 없다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에 먼저 등록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예비창업자라면 창업 아이템과 계획을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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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debc.or.kr) 또는 전화(02-2181-6500)로 창업보육 신청을 합니다. 입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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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성 평가 및 선정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선정되면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공간·서비스 이용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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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보육 기간 활용
보육 기간 동안 사무공간 이용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세요. 보육 종료 후에도 장애인기업 성장기반구축 등 후속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2181-6500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보육(107번)을 마친 후에는 장애인기업 성장기반구축(116번) 사업에 연속으로 지원하면 초기 자금(투자액의 75%, 최대 10억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순차적으로 활용하면 창업 초기의 공간·컨설팅 지원부터 성장 단계의 투자 지원까지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등록증은 이 외에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각종 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의 출발점이 되므로 창업 예정이라면 가장 먼저 챙기세요.
지원 대상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창업 공간(사무공간, IT인프프라 제공 등), 정책정보 제공 등 경영활동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 성장기반 조성합니다.
신청 방법
사업성 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서울 본원 외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에 지역센터가 운영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센터를 02-2181-6500으로 확인하세요. 물리적으로 멀더라도 온라인 컨설팅이나 순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A. 창업 3년 이상 된 장애인기업은 '장애인기업 성장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장애인기업확인서를 통한 각종 가점 혜택 등도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02-2181-6500에 문의하면 현재 단계에 맞는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 예비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 등록 전이라도 창업 아이템과 의지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보육 기간 중 사업자 등록과 장애인기업 등록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먼저 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A. 시중 임대료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지역, 공간 크기,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경우에는 입주 첫 기간 무료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02-2181-6500에 현재 입주 조건과 비용을 문의하세요.
관련 정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장애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집에 안전 장비를 무료로 설치해 드리고, 24시간 응급상황을 감시해주는 서비스예요. • 화재 감지기, 움직임 감지기, 응급 호출 버튼을 집에 무료로 달아줘요 • 갑자기 쓰러지거나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돼요 • 돌봄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리고 직접 방문도 해요 •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요 — 무료 서비스예요 가족이 멀리 살거나, 응급상황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들께 특히 필요한 서비스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고용장려금
•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보다 더 많이 장애인을 채용한 회사 사장님에게 정부가 채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 경증·중증, 남성·여성 구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지원받아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신청하면 돼요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작업시설·편의시설을 설치·수리할 때 대출을 받으면, 정부가 이자 5%를 대신 내 주는 제도예요. 장애인 1명당 최대 1억 원, 사업주 1명당 최대 1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실질 금리를 대폭 낮출 수 있어 시설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