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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상시 신청

2026년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매달 최대 7만원의 출퇴근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중교통비나 자가용 주유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①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중증장애인 근로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 국가로부터 동일 성격의 출퇴근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매달 최대 7만원의 출퇴근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① 지원 방식: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증빙해 청구하는 실비 지원.
② 사용 가능 항목: 대중교통비(버스·지하철 등), 자가용 주유비.
③ 월 최대 지원 금액: 7만원.
④ 연간 최대: 84만원.

📋 신청방법 (단계별)

  1.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콜센터(1588-1519)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 출퇴근비용 지원 신청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2. 2

    자격 서류 제출

    장애인등록증, 재직 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수급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를 제출합니다.

  3. 3

    월별 교통비 청구

    승인 후 매월 실제 사용한 교통비 영수증 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습니다. 대중교통비나 주유비 영수증을 꼭 보관해두세요.

매달 교통비가 부담스럽다면 이 지원을 꼭 챙기세요. 월 최대 7만원, 연간 84만원까지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라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전화해서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해보세요. 문의: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이하인 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

지원 내용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출퇴근비용을 지원합니다

(실비지원) 대중교통, 자가용주유비 등 교통비 용도로 사용 가능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중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예외

신청 방법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88-151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88-1519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자가용 주유비도 출퇴근 목적에 해당하면 지원됩니다. 주유 영수증을 보관해 청구하세요.

A. 월 7만원이 상한입니다. 실제 사용액이 7만원을 초과해도 최대 7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A.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해당 여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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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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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작업시설·편의시설을 설치·수리할 때 대출을 받으면, 정부가 이자 5%를 대신 내 주는 제도예요. 장애인 1명당 최대 1억 원, 사업주 1명당 최대 1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실질 금리를 대폭 낮출 수 있어 시설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