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핵심 요약
• 장애인을 새로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중증장애인 근로자 1명당 매달 35~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직접 고용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요건)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 단, 직접고용만 인정, 인건비 지원 사업(재정지원일자리 등) 및 공공부문 제외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45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88-1519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중증장애인의 수가 이전보다 늘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전에 중증장애인을 2명 고용했다면 3명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재정지원일자리 등) 나 공공기관(정부·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새로 고용했다면, 매달 35만원 + 35만원 + 45만원 = 115만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은 계속해서 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동안 매달 받을 수 있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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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산하 고객센터나 관할 지역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사무소)에 전화해서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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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직원 고용 기록, 중증장애인 고용 증명서 등)를 준비해서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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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를 거친 후 승인되면 매달 지원금을 받게 돼요
⚡ 핵심 포인트
- ✔ • 장애인을 새로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 • 중증장애인 근로자 1명당 매달 35~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 직접 고용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88-1519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반드시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하고, 정규직(상시근로자)이어야 해요. 파견직이나 계약직은 안 됩니다.
A. 정책을 시작할 때(중증장애인을 처음 고용했을 때) 직원이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어야 해요.
A. 정책에서 정한 기간동안 계속 고용하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기간은 고용센터에 물어봐 주세요.
A. 맞아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일자리(재정지원일자리)로 고용한 사람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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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혼자 살거나 어려운 상황의 노인·장애인분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집에 안전장치를 달아주고 응급상황을 24시간 감시해줘요. 위험할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고용장려금
• 장애인을 많이 고용한 회사의 사업주(사장님)가 받는 지원금이에요 • 의무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보다 더 많이 고용했을 때 월 35만원~90만원을 받아요 •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달라져요
장애인고용증진융자
•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로 최대 15억원까지 빌려받을 수 있어요 • 금리는 5%로 정해져 있고, 2년 뒤부터 3년에 걸쳐 천천히 갚으면 돼요 •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중 25%는 꼭 심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