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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상시 신청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전국 상시 신청 2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장애인을 새로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중증장애인 근로자 1명당 매달 35~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직접 고용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요건)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 단, 직접고용만 인정, 인건비 지원 사업(재정지원일자리 등) 및 공공부문 제외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45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88-1519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직원이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을 위한 거예요. 지금까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가 새로 중증장애인(심한 장애가 있는 분)을 직접 고용(회사가 직접 채용해서 급여를 주는 것)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중증장애인의 수가 이전보다 늘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전에 중증장애인을 2명 고용했다면 3명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재정지원일자리 등) 나 공공기관(정부·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정책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고용한 중증장애인의 성별에 따라 달라요. 중증장애인 남성 근로자 1명당 매달 35만원을 받고, 중증장애인 여성 근로자 1명당 매달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새로 고용했다면, 매달 35만원 + 35만원 + 45만원 = 115만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은 계속해서 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동안 매달 받을 수 있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고용노동부 산하 고객센터나 관할 지역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사무소)에 전화해서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2. 2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직원 고용 기록, 중증장애인 고용 증명서 등)를 준비해서 제출해요

  3. 3

    심사를 거친 후 승인되면 매달 지원금을 받게 돼요

핵심 포인트

  • • 장애인을 새로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 중증장애인 근로자 1명당 매달 35~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직접 고용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88-1519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반드시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하고, 정규직(상시근로자)이어야 해요. 파견직이나 계약직은 안 됩니다.

A. 정책을 시작할 때(중증장애인을 처음 고용했을 때) 직원이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어야 해요.

A. 정책에서 정한 기간동안 계속 고용하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기간은 고용센터에 물어봐 주세요.

A. 맞아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일자리(재정지원일자리)로 고용한 사람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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