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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장애인이 시설이나 집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등을 지원하는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자립생활을 꿈꾸는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모든 등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우선 지원합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①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혼자 살아보고 싶은 중증장애인.
② 일상생활에서 자립 역량을 키우고 싶은 장애인.
③ 자신의 권리 행사나 복지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전국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권익옹호: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이익을 당했을 때 대변·지원.
② 동료상담: 같은 장애를 가진 선배 장애인이 자립 경험을 나누며 심리적 지지 제공.
③ 자립생활기술 훈련: 요리, 청소, 금전 관리,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 기술 습득 지원.
④ 정보 제공: 복지서비스, 활동지원, 주거 지원 등 자립에 필요한 정보 안내.
⑤ 사회참여 지원: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기회 연계.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가까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찾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또는 보건복지부(129)에 거주지 근처 자립생활지원센터 위치를 문의합니다. 전국에 200개 이상 운영 중입니다.

  2. 2

    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자립생활 상담을 신청합니다. 현재 상황과 원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3. 3

    자립생활 프로그램 참여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권익옹호 활동 등 본인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모든 서비스는 자발적 참여가 원칙입니다.

장애가 있어도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립생활지원센터는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서 도와주는 곳입니다. 막연하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우선 가까운 센터에 전화해보세요. 같은 경험을 한 동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129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또는 가까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대상

서비스 대상은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우선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동료상담가는 본인도 장애인이면서 자립생활 경험이 있는 선배입니다. 전문 복지사와는 다르게, 같은 경험을 해본 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언과 깊은 공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물론입니다. 자립을 결정하기 전에 정보를 얻거나 상담만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센터는 자립을 강요하지 않으며, 본인의 속도에 맞춰 진행합니다.

A. 네. 모든 등록장애인이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 우선 대상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 희망자)입니다.

관련 정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장애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집에 안전 장비를 무료로 설치해 드리고, 24시간 응급상황을 감시해주는 서비스예요. • 화재 감지기, 움직임 감지기, 응급 호출 버튼을 집에 무료로 달아줘요 • 갑자기 쓰러지거나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돼요 • 돌봄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리고 직접 방문도 해요 •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요 — 무료 서비스예요 가족이 멀리 살거나, 응급상황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들께 특히 필요한 서비스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고용장려금

•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보다 더 많이 장애인을 채용한 회사 사장님에게 정부가 채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 경증·중증, 남성·여성 구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지원받아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신청하면 돼요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작업시설·편의시설을 설치·수리할 때 대출을 받으면, 정부가 이자 5%를 대신 내 주는 제도예요. 장애인 1명당 최대 1억 원, 사업주 1명당 최대 1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실질 금리를 대폭 낮출 수 있어 시설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