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지원
핵심 요약
시각장애인의 독립 보행을 돕는 안내견, 청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경보견, 지체·뇌전증 장애인을 위한 보조견 등을 훈련하여 필요한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분양·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전문 훈련기관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시각장애인: 독립적인 보행과 안전을 위한 안내견 지원.
② 청각장애인: 소리를 인식하고 알려주는 청각 경보견 지원.
③ 지체장애인: 일상생활 보조를 위한 도우미견 지원.
④ 뇌전증장애인: 발작 예측 및 대응을 위한 보조견 지원.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보조견 훈련: 전문 훈련사가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 능력을 교육.
② 장애인-보조견 매칭 교육: 보조견과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수령자에게 교육.
③ 사후 관리: 분양 이후 건강관리, 재훈련, 상담 지원.
④ 홍보·캠페인: 보조견 출입 거부 예방 등 인식 개선 활동.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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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훈련기관에 신청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등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훈련기관에 보조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훈련기관 연락처는 보건복지부(031-691-7782 또는 129)에 문의하거나 검색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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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 심사 및 대기
훈련기관에서 신청자의 장애 유형과 생활환경을 심사합니다. 보조견 훈련에 시간이 걸리므로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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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견 매칭 교육
훈련이 완료된 보조견과 수령자가 함께하는 집중 교육(통상 1~2주)을 받습니다. 보조견과의 신뢰 관계 형성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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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견과 생활 시작 및 사후 관리
보조견을 수령하여 함께 생활합니다. 이후 훈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건강 점검과 사후 관리를 제공합니다.
보조견은 장애인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닌 삶의 파트너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독립 보행의 핵심입니다. 보조견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전문훈련기관에 신청하세요. 대기 기간이 길 수 있으므로 일찍 신청할수록 좋습니다. 분양 후에도 훈련기관에서 사후 관리를 계속 받을 수 있으므로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의: 031-691-7782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또는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등 전문훈련기관
지원 대상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뇌전증장애인 등 보조견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과 보급, 사후관리,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캠페인과 홍보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정부 지원을 받은 보조견은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분양됩니다. 다만, 보조견의 사료비·의료비 등 일상 유지 비용은 수령자가 부담합니다.
A.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거부 상황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129)에 신고하거나 훈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A. 훈련기관의 역량과 보조견 수에 따라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정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장애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집에 안전 장비를 무료로 설치해 드리고, 24시간 응급상황을 감시해주는 서비스예요. • 화재 감지기, 움직임 감지기, 응급 호출 버튼을 집에 무료로 달아줘요 • 갑자기 쓰러지거나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돼요 • 돌봄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리고 직접 방문도 해요 •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요 — 무료 서비스예요 가족이 멀리 살거나, 응급상황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들께 특히 필요한 서비스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고용장려금
•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보다 더 많이 장애인을 채용한 회사 사장님에게 정부가 채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 경증·중증, 남성·여성 구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지원받아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신청하면 돼요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작업시설·편의시설을 설치·수리할 때 대출을 받으면, 정부가 이자 5%를 대신 내 주는 제도예요. 장애인 1명당 최대 1억 원, 사업주 1명당 최대 1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실질 금리를 대폭 낮출 수 있어 시설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