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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상시 신청

2026년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혼자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취업 전 실제 사업체 현장에서 직무지도원의 지도를 받으며 작업 기술과 직장 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훈련 기간 중 하루 35,000원의 훈련일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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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구직등록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직업 상담 및 직업능력 평가 결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분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중증장애인 확인서에 '중증'으로 판정된 자. ②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 무관). ※ 해당 연도에 이미 3회 초과 참여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후 3개월 미경과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단,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는 가능)는 제외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훈련생 지원: ① 훈련일비 1일 35,000원 (출석 일수 기준). ② 숙박시설 이용 시 1박 10,000원 숙박비 지원. ③ 훈련 기간 3~7주(필요 시 최대 6개월). ④ 1일 4~8시간, 실제 사업체 현장에서 훈련. ⑤ 직무지도원 배치(지도원 1인당 훈련생 최대 5명). 사업체 지원: 훈련보조금 1인 1일 19,340원, 직무지도원 수당(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사업체 근로자 협조 수당 1일 25,000원.

📋 신청방법 (단계별)

  1.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 등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 등록을 합니다. 구직 등록이 신청의 출발점입니다.

  2. 2

    직업 상담 및 직업능력 평가

    공단 직업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직업 능력과 지원 필요 수준을 평가합니다. 지원고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훈련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3. 3

    훈련 사업체 연결 및 현장 훈련 시작

    공단이 4대보험 가입 사업체와 연결해줍니다. 직무지도원의 지도 아래 실제 사업체 현장에서 3~7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4. 4

    수료 및 취업 연계

    훈련 기간의 4/5 이상 출석하거나 훈련 중 취업이 확정되면 수료 처리됩니다. 수료 후 해당 사업체 또는 다른 일자리로 취업을 연계합니다.

지원고용은 단순히 일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직무지도원이 현장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처음 직장 생활이 두려운 중증장애인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먼저 전화하면 구직 등록부터 훈련 연결까지 단계별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중 취업이 확정되면 수료로 인정되므로, 훈련하면서 사업체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문의: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생) 구직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자 (사업체) 4대보험(국민건강,국민연금,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업체 및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 조건이 정비되어 있을 것

지원 내용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훈련일비) 1일 35,000원* (현장훈련[출석]일수 + 사전훈련[출석]일수) x 35,000원 (숙박비) 1박 1만원(숙박시설 이용시 지급) (훈련기간) 3-7주(필요시 최대 6개월) (훈련시간) 1일 4-8시간 (훈련장소) 구인사업체 현장 (주요 훈련내용) 작업내용, 기술습득, 직장내 대인관계, 직장예절 등 훈련, 직무지도원을 배치(직무지도원 1인당 훈련생 5명 이내) 사업주에게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사업주 훈련보조금(1인, 1일)) 19,340원 (사업체 소속 아닌 직무지도원 수당(1일))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사업체근로자)1일, 25,000원 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각과 조퇴를 합산하여 3회당 결석 1일로 처리 결석할 때는 당일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수당은 훈련생 계좌로 직접 입금 수료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기간 4/5이상 출석 또는 훈련 중 취업 확정

신청 방법

지원고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생) -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상의 중증으로 판정된 사람-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 무관) (사업체)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의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지원고용대상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에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포기한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사람으로서 해당연도 지원고용 참여횟수 2회를 초과하는 사람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다만,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시간제(주 30시간미만)・간헐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가능

문의: 1588-151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88-1519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출석한 날마다 훈련일비 35,000원이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숙박시설을 이용한 경우 1박당 10,000원도 추가 지원됩니다.

A. 의무는 아닙니다. 훈련 사업체에 취업이 연결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수료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다른 사업체 취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 해당 연도에 최대 3회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3개월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최대한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정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장애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집에 안전 장비를 무료로 설치해 드리고, 24시간 응급상황을 감시해주는 서비스예요. • 화재 감지기, 움직임 감지기, 응급 호출 버튼을 집에 무료로 달아줘요 • 갑자기 쓰러지거나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돼요 • 돌봄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리고 직접 방문도 해요 •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요 — 무료 서비스예요 가족이 멀리 살거나, 응급상황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들께 특히 필요한 서비스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고용장려금

•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보다 더 많이 장애인을 채용한 회사 사장님에게 정부가 채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 경증·중증, 남성·여성 구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지원받아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신청하면 돼요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작업시설·편의시설을 설치·수리할 때 대출을 받으면, 정부가 이자 5%를 대신 내 주는 제도예요. 장애인 1명당 최대 1억 원, 사업주 1명당 최대 1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실질 금리를 대폭 낮출 수 있어 시설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