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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상시 신청

2026년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심한 장애가 있어서 혼자서는 일하기 어려운 분들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 훈련 기간 동안 매일 1만8천원의 훈련비와 준비금, 숙박비 등을 받을 수 있어요
• 3주부터 최대 6개월까지 훈련을 받으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생) 구직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의 취업의사가 있고 지원고용 과정을 통해 취업하는데 동의하는 사람 (사업체) 4대보험(국민건강,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업체

지원 내용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훈련준비금) 4만원(6일 이상 출석시 1회 지급) (훈련일비) 1일 18,000원* (현장훈련[출석]일수 + 사전훈련[출석]일수) x 18,000원 (숙박비) 1박 1만원(숙박시설 이용시 지급) (훈련기간) 3-7주(필요시 최대 6개월) (훈련시간) 1일 4-8시간 (훈련장소) 구인사업체 현장 (주요 훈련내용) 작업내용, 기술습득, 직장내 대인관계, 직장예절 등 훈련, 직무지도원을 배치(직무지도원 1인당 훈련생 5명 이내) 사업주에게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사업주 훈련보조금(1인, 1일)) 19,340원 (사업체 소속 아닌 직무지도원 수당(1일))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사업체근로자)1일, 25,000원 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각과 조퇴를 합산하여 3회당 결석 1일로 처리 결석할 때는 당일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수당은 훈련생 계좌로 직접 입금 수료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기간 4/5이상 출석 또는 훈련 중 취업 확정

신청 방법

지원고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생) -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상의 중증으로 판정된 사람-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 무관) (사업체)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의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지원고용대상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에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포기한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문의 전화

1588-1519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일을 하고 싶지만 혼자서는 직장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분들을 위한 거예요. 15살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혼자 또는 보호자와 함께 일자리를 통해 취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돼요. 직업상담(일자리를 찾기 위해 전문가와 나누는 대화)과 능력평가(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훈련을 받으려면 회사에서 일할 때 직무지도원(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회사는 4대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해에 이미 3번 이상 지원고용 훈련을 받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중간에 그만둔 후 3개월이 안 지난 분은 신청할 수 없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훈련을 받는 동안 여러 가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훈련준비금으로 6일 이상 출석하면 한 번에 4만원을 받아요. 그리고 매일 훈련에 나가면 하루에 1만8천원씩 받는데, 사전훈련(처음 배우는 단계)과 현장훈련(회사에서 직접 배우는 단계) 날수를 합쳐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20일 동안 훈련을 받으면 20일 × 1만8천원 = 36만원을 받는 거예요.

또한 훈련을 받기 위해 숙박시설을 사용할 때는 1박에 1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훈련 기간은 보통 3주부터 7주 정도인데, 필요하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훈련 시간은 하루에 4시간부터 8시간 정도예요.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 기간의 4/5 이상(예를 들어 20일 훈련이면 최소 16일) 출석해야 해요. 지각이나 조퇴는 3회를 1일 결석으로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결석한 날은 그날의 훈련비를 받을 수 없어요. 모든 수당은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가까운 고용센터(직업을 찾아주는 곳) 또는 장애인복지관에 방문해서 본인이 중증장애인인지 확인해요

  2. 2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알아봐요

  3. 3

    지원고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훈련을 받을 회사를 정해서 신청해요

  4. 4

    회사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직무지도원의 지도를 받으며 훈련을 받아요

  5. 5

    훈련 기간의 4/5 이상 출석하거나 훈련 중에 취업이 확정되면 수료해요

핵심 포인트

  • • 심한 장애가 있어서 혼자서는 일하기 어려운 분들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 • 훈련 기간 동안 매일 1만8천원의 훈련비와 준비금, 숙박비 등을 받을 수 있어요
  • • 3주부터 최대 6개월까지 훈련을 받으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88-1519

자주 묻는 질문 (FAQ)

A. 고용센터에서 직업상담과 능력평가를 받으면 전문가가 판단해줘요. 직업상담은 본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대화하는 것이고, 능력평가는 실제로 어떤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중간에 그만두면 다음 훈련을 받으려면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해요. 건강이 안 좋거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이야기해야 해요.

A. 지각과 조퇴를 합쳐서 3번이면 그 날 하나를 빠진 것으로 처리해요. 예를 들어 4번 지각하면 1일 결석으로 봐요. 결석한 날은 그날의 1만8천원을 못 받아요.

A. 훈련을 받을 때 숙박시설(회사 근처 숙박 시설)을 사용하면 1박에 1만원씩 받아요. 매일 자는 경우 매달 3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A. 훈련 목표는 일자리를 얻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지만 훈련을 받는 것만으로도 일하는 방법과 직장예절을 배울 수 있어요. 훈련 중에 취업이 확정되면 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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