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핵심 요약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분들이 컴퓨터나 통신 기기를 구입할 때 구매비의 80~90%를 받을 수 있어요
•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 종류에 따라 필요한 기기를 지원받아요
• 중증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서류 심사와 방문 상담을 통해 공정하게 선택해요
지원 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지원 내용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신청 방법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문의 전화
1588-2670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여러 조건을 함께 봐요. 중증장애인(장애가 심한 분)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저소득층(소득이 적은 분)도 우선으로 봐요. 그리고 학생, 구직자(일자리를 찾는 분), 이미 일하고 계신 분 순서로 살펴봐요. 마지막으로 해당 기기가 정말 필요하고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분들을 선정한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서류 심사(서류 확인), 필요한 경우 방문 상담(직접 뵤어서 상황 확인), 전문가 평가(전문 분야 사람들의 판단) 등을 거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택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기는 당신의 장애 종류에 따라 달라요. 시각장애(눈이 보이지 않으신 분)라면 화면낭독 소프트웨어(컴퓨터가 글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나 독서 확대기(글씨를 크게 보여주는 기기)를 받을 수 있어요. 지체뇌병변 장애(팔다리가 불편하신 분)라면 특수 마우스(특별히 만든 마우스)나 특수 키보드(특별히 만든 자판)를 지원해요. 청각언어장애(귀가 안 들리거나 말씀하기 어려운 분)라면 영상전화기(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 기계)나 의사소통 보조기기(말을 대신해주는 기계)를 받을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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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 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먼저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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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또는 해당 지역 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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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방문 상담도 진행해요. 전문가 평가를 거쳐서 최종 선정 여부를 알려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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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되면 기기 구매 시 구매비의 80~90%를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 핵심 포인트
- ✔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분들이 컴퓨터나 통신 기기를 구입할 때 구매비의 80~90%를 받을 수 있어요
- ✔ •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 종류에 따라 필요한 기기를 지원받아요
- ✔ • 중증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서류 심사와 방문 상담을 통해 공정하게 선택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88-2670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당신의 장애 종류에 맞는 기기만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각장애가 없으신데 시각장애용 기기를 달라고 하면 안 돼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담당자가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기기가 뭔지 상담해 줄 거예요.
A. 정해진 신청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해당 지역 담당 부서에 먼저 전화나 방문해서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A. 기초생활수급자는 특별히 90%를 받지만, 당신도 저소득층으로 평가받으면 우선 선정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소득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A. 아직 기기가 없는 분들(신규신청자)을 우선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 기기가 너무 낡았거나 고장 났다면 상담 때 설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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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혼자 살거나 어려운 상황의 노인·장애인분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집에 안전장치를 달아주고 응급상황을 24시간 감시해줘요. 위험할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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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증진융자
•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로 최대 15억원까지 빌려받을 수 있어요 • 금리는 5%로 정해져 있고, 2년 뒤부터 3년에 걸쳐 천천히 갚으면 돼요 •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중 25%는 꼭 심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