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핵심 요약
• 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족 등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줄여줘요
• 부동산을 사거나 자동차를 살 때, 노인시설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자동차세와 취득세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원 대상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국가유공자등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소유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자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만 18세미만 2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업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소유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소유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자 (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지원 내용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종업원분 및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면제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감면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024.12.31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면제-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및 종업원분 감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방세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면제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 기준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라)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마)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바)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2-2100-3399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 장애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처럼 인정받으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심한 장애가 있으신 분이 자동차를 사실 때는 취득세(차를 살 때 내는 세금)와 자동차세(매년 내는 세금)를 둘 다 면제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만 18세 미만 기준)도 차를 살 때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부동산을 사실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라면 특정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배기량이 작은 자동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부동산을 살 때도 기관(사회복지법인, 국가유공자단체 등)이라면 취득세, 재산세(내가 가진 집에 내는 세금), 등록면허세(등기할 때 내는 세금) 등 여러 세금을 한꺼번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해요. 서둘러서 신청하면 자동차세는 매년 계속 면제받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
1
내가 어떤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시설운영자 등 중 한 가지라도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증명서나 국가유공자증명서 등 본인의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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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소지의 시·군청 지방세부서나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세요 - 온라인(정부24 웹사이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2024년 12월 31일이 마감이에요! 서둘러 신청하세요.
⚡ 핵심 포인트
- ✔ • 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족 등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줄여줘요
- ✔ • 부동산을 사거나 자동차를 살 때, 노인시설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자동차세와 취득세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02-2100-3399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요! 한 번 면제받으면 계속 내지 않아도 돼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그 이후에도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A. 아니요, 면제를 먼저 신청한 1대만 혜택을 받아요. 가장 자주 쓰는 차로 신청하세요.
A. 네, 가능해요. 19살이 되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18살 미만 자녀 2명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네, 입양자녀도 포함돼요. 하지만 친생부모의 자녀수는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A. 네, 가능해요. 같은 세대에 살고 있으면 배우자 이름으로 등록한 자동차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A. 기초수급자도 일정 조건 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어요. 지방세 면제와는 별개이니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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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혼자 살거나 어려운 상황의 노인·장애인분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집에 안전장치를 달아주고 응급상황을 24시간 감시해줘요. 위험할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 장애인을 많이 고용한 회사의 사업주(사장님)가 받는 지원금이에요 • 의무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보다 더 많이 고용했을 때 월 35만원~90만원을 받아요 •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달라져요
장애인고용증진융자
•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로 최대 15억원까지 빌려받을 수 있어요 • 금리는 5%로 정해져 있고, 2년 뒤부터 3년에 걸쳐 천천히 갚으면 돼요 •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중 25%는 꼭 심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