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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상시 신청

2026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가구 등에게 주민세·취득세·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깎아줘요. 자동차를 살 때, 집을 살 때, 매년 내는 세금 등 여러 항목에서 혜택이 있어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크게 아래 유형으로 나뉘어요.
① 기초생활수급자 —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② 국가유공자(상이 1~7급) 및 5·18부상자, 고엽제환자(경도 이상) —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1대)
③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1대)
④ 다자녀가구(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자동차 취득세 감면
⑤ 국가유공자 단체·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유치원 —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⑥ 노인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개인 대상】
- 기초수급자: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 국가유공자(상이 1~7급)·중증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전액 면제(1대)
- 다자녀가구: 7~10인승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 등 취득세 전액 면제 (7인 미만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

【단체·시설 대상】
-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전액 면제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 취득세·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지방세 콜센터(지자체 번호)에 연락해서 본인이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2. 2

    자동차 구입 시 — 취득세 감면 신청

    자동차 등록 시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취득세를 면제·감면받아요.

  3. 3

    자동차세·재산세 감면 — 매년 고지서 확인

    지방세는 매년 고지서가 발부돼요. 감면 대상인데 고지서가 나왔다면 시군구청에 문의해서 감면 신청을 하세요.

  4. 4

    주민세 비과세 — 자동 적용

    기초수급자는 주민세 균등분이 자동으로 비과세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지서가 나왔다면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지방세 감면은 대부분 사전에 신청해야 적용돼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차량등록사무소에서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해요. 이미 납부했다면 5년 이내 환급 신청이 가능해요 (지방세기본법 기준).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모든 감면 항목을 한꺼번에 안내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국가유공자등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소유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자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만 18세미만 2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업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소유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소유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자 (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지원 내용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종업원분 및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면제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감면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024.12.31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면제-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및 종업원분 감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방세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면제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 기준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라)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마)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바)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2100-339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02-2100-3399

자주 묻는 질문 (FAQ)

A.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해요. 경증 장애인은 적용되지 않아요.

A.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차량 구입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세요.

A. 구입 당시 감면 신청을 못 한 경우 지방세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기간 제한이 있어요.

A. 아니에요.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1대만 면제받을 수 있어요.

A. 7인 미만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내 감면, 7인 이상 10인 이하 승용차·15인 이하 승합차 등은 전액 면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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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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