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전국 7개 권역재활병원에서 장애인과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건강증진, 소아청소년 재활, 조기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입원 기간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재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공공서비스입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의료 관련 지원정책을 안내합니다.
2026년 91개의 지원정책
전국 7개 권역재활병원에서 장애인과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건강증진, 소아청소년 재활, 조기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입원 기간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재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휠체어·전동침대·욕창예방매트 등 일상생활 보조 용구를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도서·벽지 등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만 55세 이상 남성 중 전립선 질환·요실금 등 배뇨장애가 의심되는 분에게 무료 조기 검진과 진료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에서 관련 교육도 운영합니다.
학교 안에 설치된 전문 상담실인 'WEE 클래스'에서 학생들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인관계 어려움, 미디어 중독,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힘든 학생이라면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말하거나 직접 WEE 클래스를 찾아가면 됩니다.
학업 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폭력 피해 등 위기에 처한 9~24세 청소년에게 전화·문자·온라인 상담, 긴급구조, 의료지원, 자립 연계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안전망입니다. 1388로 언제든 연락할 수 있습니다.
1,413개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은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진료비·보조기기 구입비·인공호흡기 대여료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가로 중증 희귀질환자에게는 간병비(월 30만원)와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저단백즉석밥·옥수수전분)도 지원합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만 13~64세 청중장년, 또는 아픈 가족을 대신 돌보느라 자신의 생활이 힘든 만 9~39세 가족돌봄청년에게 집에서 재가돌봄·가사 서비스와 병원동행·심리지원 등 특화서비스를 바우처(이용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 아동(지능 IQ 70~85 수준, 지적장애 진단은 없지만 학습·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인지학습·사회성·정서·자립 분야의 전문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최대 50회기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백내장·망막질환·녹내장 등 눈 수술을 받을 때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저소득 노인에게는 무료 정밀 안검진도 제공합니다.
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 서비스(재가·시설)를 이용 중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의 40~80%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후 돌봄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중증 장해를 입은 고령 산재 근로자가 전문 간병 시설(케어센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경기케어센터와 태백케어센터 두 곳이 운영되며, 간호사·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과 건강관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어려움에 처한 9~24세 청소년에게 전문 상담사(청소년동반자)가 직접 집이나 학교를 찾아와 심리·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이 먼저 찾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담당자가 먼저 다가가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필요한 서비스와 연결해줍니다.
바다와 어촌에서 일하는 51세 이상 여성 어업인에게 직업 특성상 잘 생기는 질환(근골격계, 피부질환 등)을 중심으로 특화된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검진 비용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해 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등)라면 일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64세는 일반건강검진, 66세 이상은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과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1종·2종)가 한 달 동안 병원 진료비 중 본인이 낸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50%를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1종은 월 2만원을 초과한 경우, 2종은 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우울·불안 등 마음이 힘든 분들이 전문 심리상담사에게 무료(또는 저비용)로 8회 상담받을 수 있는 바우처예요 •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원, 건강검진 결과 중 하나로 '심리상담 필요' 확인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돼요